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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목적

본 위원회는 본 연맹, 시도연맹, 산하연맹의 각종 규정에 대한 법적타당성,체계성, 합리성, 공정성을 위한 법제 행정을 총괄 조정 관리하고, 체육계의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공평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연맹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본 연맹 및 시도연맹, 산하연맹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체육계(사이클) 표창에 관한 사항
5) 사이클상 표창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본 연맹, 시도연맹, 산하연맹 및 이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경기력향상위원회

설치목적

사단법인 대한자전거연맹 정관 제4조 제3항과 제5항의 국제 경기 대회 참가 및 선수 양성 사업을 위해 구성되는 국가 대표 임원, 선수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 경기 대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권 참가 선수 및 임원 선발에 관한 사항.
2) 국가 대표 합숙 훈련 선수 및 임원 선발에 관한 사항.
3)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및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 파견 선수권 및 임원 선발에 관한 건
4) 후보선수 합숙훈련 선수 및 임원 선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제대회 파견 선수 및 임원 선발에 관한 사항

선수위원회

설치목적

사단법인 대한자전거연맹 정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는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올림픽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관련,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 ․확산
2)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침해(폭력·성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4) 선수등록 업무 및 규정 심의
5)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6)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7)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경기운영위원회

설치목적

사단법인 대한자전거연맹 경기 규정(UCI 경기규정에 준함)을 준수한 주최주관 대회의 개최 계획 수립과 공정한 경기운영 및 심판판정을 도모하여 본 연맹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종 국내대회 특별 규정에 관한 사항
2) 경기 개최 계획, 종목, 일정표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기장 준비에 관한 사항(출발, 결승 지점 포함)
4) 경기 시설 및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5) 경기 전 감독자 회의 및 심판회의에 관한 사항
6) 경기 진행에 관한 사항
7) 심판배정 및 경기 중 심판 업무에 관한 사항
8) 경기 등위 분류 및 벌칙 적용에 관한 사항
9) 이의 신청(소청) 심의에 관한 사항
10) 경기용 장비(자전거, 헬멧, 유니폼 등) 규정에 관한 사항
11) 경기 중 기타 지시된 사항

심판위원회

설치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기능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 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회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생활체육위원회

설치목적

위원회는 동호인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를 생활체육으로 보급하여 국민체력 향상과 생활체육 자전거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1) 생활체육 자전거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자전거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직장포함) 자전거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직장포함) 자전거 행사에 관한 사항
5) 각종 국제 생활체육자전거대회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자전거 교육장 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 시.도 생활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 자전거 동호인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 분야 각종 수상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10) 대한체육회의 목적에 관련된 사업 및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1)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