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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규정 모음(15.02.16)
대한사이클연맹 2015-02-16 조회수: 430418
★ 우리 연맹에서는 2013 제2차 경기심판위원회(13.04.24)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3. 유니폼 중고등학교 유니폼 한글표기의 건
2014년도부터 중고등부 유니폼 한글표기를 의무사항으로 실시
(최소한 하의 양면(좌우), 상의 한면(앞면 또는 뒷면)은 한글표기)
 
 
 
★ 우리 연맹에서는 2011 제5차 경기심판위원회(11.12.02) 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유니폼 규정 제정의 건
→ 유니폼 등록제 시행(1년 단위) 선수등록시 유니폼도 같이 등록
→ 팀 당 최대 트랙2벌&도로2벌 등록 가능(유니폼 사진 이메일 cycling@sports.or.kr 로 등록)
→ 매 대회 감독자회의에서 해당대회 사용할 유니폼 확인(매 대회에서 한벌의 유니폼만 사용)
→ 전국체육대회 유니폼 규정은 2011년도와 동일하게 시행
 
(2015년도 대통령기 가평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부터 참가신청시 온라인 유니폼 등록제 실시예정)
 
 
★ 우리연맹에서는 2011년 제4차 경기심판위원회(11.09.05)에서 제92회 전국체육대회 팀 유니폼 착용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전국체육회대회 시도 유니폼 착용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현행 : 남자부,여자부 또는 고등부, 일반부 최소 2개분야 유니폼 통일
 - 제안 : 시도 유니폼 제작비용 별도집행에 따른 예산낭비 / 조정요청
 ► 결의사항
  1. 각 시도별 남녀 고등부, 남녀 일반부 4개부 개별 유니폼 허용
  2. 2개의 팀 이상이 선발 된 선발팀은 선발(시도) 유니폼 착용, 팀복은 착용불가
  3. 단, 상무, 한국체육대학교 ,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들이 타시도로 출전하면 디자인은 같은 유니폼을 입되 시도명칭이 들어간 유니폼으로 타 팀유니폼은 불가.
  4. 각 시·도 유니폼에는 시·도를 상징하는 명칭표기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영어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