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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경기심판위원회 결정사항 알림
대한자전거연맹 2017-07-07 조회수: 2971

우리연맹에서는 2017년 제2차 경기심판위원회(17.06.29)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실습심판 이수조건 개선의 건

 - 단일대회에서 트랙, 도로 종목별로 이수일자 인정 (: 양양대회 트랙5, 도로3일 인정)

 - 실습심판 자격부여 이후 2년 이내에 트랙대회4일 이상, 도로대회4일 이상 참가 시 이수 인정 (MCT도 도로경기로 인정)

 

  2. 98회 전국체육대회 대회운영 심의의 건

 - 트랙경기장은 지난 팀 설문조사 시 결과에 따라 음성벨로드롬에서 실시

 - 단체스프린트 종목 예선은 1팀씩 기록측정 실시 (결승은 H,B 출발)

 

  3. 2018년도 랭킹시스템 개선의 건

 - 기존방식대로 포인트 누적방식으로 실시

 

 4. 2018년도 중등부(고등부) 대회일수 연장 및 종목 추가의 건

 - 2018년도부터 중등부는 4일 이내, 고등부는 6일 이내에서 경기일정 편성

 - 고등부 및 일반부 기록경기는 1명씩 출전으로 변경

 - 남중부는 1Lap, 템포레이스종목(4km:3+9주회)추가 (, 템포레이스는 2,3학년만 출전가능)

 - 여중부는 1Lap 추가

 - 고등부 옴니엄 종목 출전은 2,3학년만 출전가능하게 변경

 

 5. 대회 참가신청 민원사항 관련

 - 대회 참가신청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각 팀에서는 참가신청기간 종료 후 홈페이지에서 출전종목 명단 인쇄 또는 스캔(사진) 저장을 의무.

 - 출전종목 명단이 연맹과 팀이 분쟁이 발생 시는 홈페이지 출전종목 명단 출력 또는 스캔(사진)본만 인정.

 

 6. 전국대회 경기운영 관련

 - 전국대회 트랙 단체종목(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5팀이하 출전 시에는 예선 없이 순위결정전으로 실시.

 - 8.15경축 2017양양 국제사이클대회의 국제종목(경륜,스프린트, 옴니엄)은 대학부도참가신청 가능

 - 2018년도부터 메디슨종목은 일반부만 실시. 선발점수는 개인종목점수 부여하며 출전선수 반반 나눠서 부여.

 

 7. 98회 전국체육대회 시설물 관련

 - 시도텐트는 벨로드롬 안쪽 양쪽으로 8개씩 설치. 개별 텐트는 불인정 파라솔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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