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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3차 심판위원회 결정사항 알림
대한자전거연맹 2019-12-12 조회수: 2286
첨부파일 1. 심판등급제도 시행(2019.12.04).hwp
우리연맹에서는 2019년 제3차 심판위원회(19.12.04)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2020년도 심판등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 결정.

    2020년도 심판등급제도는 트랙/도로 종목에서 우선 실시하며 이외 종목은 단계적 실시예정.

    - 심판인력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심판 3급, 2급, 1급, 선임심판으로 분류.

    존 심판자격 보유자는 취득년도를 기준[ ex - 2016년 12월 강습회 이수자 (취득년도 2017년) ]으로 하여 10년이상 국내심판 1급, 10년미만 국내심판 2급 부여.

    - 실습심판을 이수하지 못한 인원은 3급으로 분류. (2019.12.04. 기준)

    - 이외 심판 취득, 승급 조건 등 첨부문서 1 참고.

 

 

  2. 심판등록 및 연수교육 내용 결정.                   

   - 일 시 : 2020년 1월 29일 (수) - 31일 (금) [ 1차(MTB), 2차(트랙/도로), 3차(생활체육/BMX) ]  

   - 장 소 : 진천선수촌 벨로드롬 내 강의실.                              

   - 세부일정 및 등록일정 등 별도 공지사항 참고.  

   ∗ 등록 및 연수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심판위원은 2020년도에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심판위원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심판위원회(2019.06.06.()/음성) 결정사항으로 심판등록 및 연수교육은 1 실시로 결정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상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신규 심판강습회 개최의 건.

   - 질높은 교육을 통한 우수 신규심판 선발을 목적으로 하여 종목별 신규 심판 강습회는 격년제 시행으로 결정.

 

변경 전

변경 후

1. 트랙/도로/MTB/생활체육/BMX 매년 개최.

1. 트랙/도로(사이클)/BMX (짝수년도 개최)

2. MTB/생활체육 (홀수년도 개최)

 

   - 단, 각 종목별 활동 가능 심판위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종목별 해당년도 이외에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2020년 부터 시행하며 전 종목 신규 심판 강습회는 11-12월에 실시한다. 금년도는 예외적으로 2020년 상반기 MTB/생활체육 신규심판 강습회는 2020년도 1-3월에 개최하며 이는 홀수년도 개최로 간주한다.

 

 

  4. BMX(프리스타일) 종목 심판 기준 나이 조정의 건.

   - BMX 종목의 특성상 심판 인원이 부족하며 취득 가능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 나이의 기준을 만25세에서 만20세로 하향조정 함.

   - 심판강습회 격년제 개최를 바탕으로 2022년 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년도에 심판인력 구축을 확인하여 최대 2024년까지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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