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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대표 지도자 공개채용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0-07-29 조회수: 2743
첨부파일 2020년 자전거 국가대표 지도자 채용 공고(최종).hwp
국가대표 지도자 응시원서.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우리 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가대표 지도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 [ 지도자 6명 ]     /여 단거리, /여 중장거리 및 도로, MTB 종목

 - [ 트레이너 3명 ]  BMX 종목 지도 1, 의무 담당 1, 체력/기술/영상분석 담당 1

 - [ 전담팀 1명 ]    자전거 장비 관리 및 정비

 * 최소 1명 이상은 여성지도자를 우대함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지 및 조건

 - 근 무 지 : 진천선수촌 등 국내외 국가대표 훈련 및 파견지

 - 근무기간 : 20209월 강화훈련 시작일 ~ 2022.10.31.(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

 - 근무수당 : 대한체육회 지원기준에 따름

 

3. 전형일정

 - 지원서 접수: 2020. 7. 29.() ~ 8.17.() 18:00까지 (20일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8. 21.()

 - 면접심사 진행: 2020. 8. 28.() / 양양종합스포츠타운(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8. 31.()

 

4.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서류접수 : 2020. 7. 29.() ~ 8. 17.() 18:00까지  ※ 제출기한 엄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cycling.olivia@sports.or.kr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3. 직무수행계획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1

     ※ 직무수행계획서는 별도의 양식은 없으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계획을 필히 포함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

  4. 자격요건 증빙 서류 각 1

     ※ 본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지원자가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지도자경력증명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증명서,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관련 전문자격증 등)

 

5. 자격 요건

국가대표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지도자 >

  1. 해당 종목 경기 지도경력 3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2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 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스포츠클럽에서 2년 이상의 지도경력 있는 사람

< 트레이너 및 전담팀 >

  1.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

      사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대함

 

6. 근무내용

< 지도자 >

  1.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가대표로 출전한 대회의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3. 국가대표 선수,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5.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과 국제대회 출전 시 인솔

  6.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대회의 경기규정 및 소청규정의 숙지와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7. 국가대표 선수의 합숙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8. 기타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등

< 트레이너 및 전담팀 >

  1.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략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7.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선수 활동기간에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과 지도자 활동기간에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

      수수), 훈련비 횡령,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해당하는 처벌 중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 등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해당하는 처벌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상습도박 또는 장소 등 개설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유의사항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합격은 취소되며

     작성오류에 의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부 전형절차와 일정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선발 관련 후속 안내사항은 대한자전거연맹 홈페이지(http://cycling.or.kr)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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