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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1-10-05 조회수: 4065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교육내용


대상자

교육유형

교육시간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모집인원

선수, 지도자, 심판

온라인

1시간

2021.10.5.()~

2021.11.21.()

제한없음

체육단체 임직원

2021.10.12.()~

2021.11.21.()

  ○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참조

  ○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교육이수 방법

  ○ 교육사이트: http://www.edu-ksec.or.kr/

  ○ 교육문의: 010-2098-3938 마케팅그룹티엔씨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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