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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등 징계 이력 확인 알림.
대한자전거연맹 2022-01-28 조회수: 10789
첨부파일 체육지도자 등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안내.pdf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안내(스포츠윤리센터).pdf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76(2022.01.25.)관련입니다.

 

2.국민체육진흥법18조의 13에 의거, 2021.6.9.부터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동법 제18조의13 1항에 따라 징계정보

 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동 조항이 2022118일 개정됨에 따라, 2022811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수, 심판 및 임직원과의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체결  시에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4. 이에 시도체육회에서는 회원단체(시군구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에도 안내하여

 개정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및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안내자료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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