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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 체육인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대한자전거연맹 2022-05-17 조회수: 398497
첨부파일 (관련법) 국민체육진흥법 내 스포츠윤리센터 교육.hwp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전체 체육인을 대상 진행중인 체육인 의무 교육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니 

우리 연맹 소속의 선수, 지도자, 심판위원 및 임직원 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 대상자의 회원가입 및 교육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안내사항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가입대상: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등 전 체육인

 ○ 회원가입 구분 : 학습자 가입 (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대상자(매년 1시간 이상), 

     *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등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이수가 필요한 대상 전원 

     * 관련법 내용 붙임 참조

 

 ○ 교육기간: 2024.01.02~2023.12.15.

 

 ○ 의무 교육과정

  -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 해당 직군별 강의 접수 후 수강

 

○ 선택 교양 교육과정

  - 스포츠인권 교육 (1시간), 인식개선 교육 (1시간)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교육관련 문의사항: 스포츠윤리 런(learn): 1533-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