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6차 경기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알림 대한자전거연맹 2024-11-29 조회수: 12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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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5년도 종목별 국내사업계획(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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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11월 27일(수) 13:00~ ▶장소: 대한자전거연맹 회의실 (올림픽회관 본관 405호)
◉ 보고사항 1. 2024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선 의견 제출 보고 :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BMX 2개부(남녀 12세이하부) 1종목 추가 요청 :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 경륜 정식종목으로 전환 [전국종합체육대회 규정] 제5장 경기종목 / 제29조 ④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종목 중 해당연도 전국체육대회에 8개 미만의 시·도가 참가한 종목(세부종목 포함)은 그 다음 해부터 시범종목으로 실시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시범종목이 된 종목은 시범종목이 된 지 2년이 경과되어야 정식종목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44조의 평가회와 제13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⑥시범종목으로 실시 중인 종목에 3년 평균 참가 시·도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전국체육대회의 시범종목에서 제외한다. 2. 예선경기 운영 관련 규정 추가 보고 : 각 예선에서 동일한 수의 선수가 탈락하며, 예선당 최소 2명의 선수가 탈락해야 함. 1) 스크래치
2)포인트
3. 신규 심판강습회 개최(안) : 2023년 11월에는 심판위원 부족으로 트랙/도로(사이클), 생활체육 신규 심판강습회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도 11월~12월 중에는 BMX, MTB, 생활체육 신규 심판강습회 개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
◉ 토의안건 1. 경기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 경기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기능) 7. 심판배정 및 경기 중 및 심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삭제
2. 검차 관련 운영(안) : UCI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선수들의 신장을 의사의 직인 및 사인이 날인된 본인의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Height Category를 토대로 카테고리 1·2·3 규정을 적용하여 검차를 운영 (중·고등학생 선수의 경우, 성장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학교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하기로 함. 단, 허위작성 등 문제가 야기될 경우 일반부와 동일하게 운영) : 또한, 특정 종목 검차시 혼선이 야기되고 검차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검차제를 운영
3. 2025년도 종목별 국내 사업계획(안) : 첨부 문서 확인 / 파일. 2025년도 종목별 국내 사업 계획(안) * 해당 사업 일정은 단순 참고용으로 대한자전거연맹 결산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 됨
4. 2025년도 마스터즈사이클투어 운영(안) : R리그 참가인원수를 기존 250명에서 270명으로 증가 : 오픈대회(강진, 창녕, 김천) 운영시 S리그 참가인원에 따라 마스터즈 선수들을 위한 심판 중립차량 운영을 고려하며, 보급은 피딩존에서만 허용 : 감독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S리그 선수들의 특성상, 감독자회의 종료 후 특이사항을 정리하여 전달할 예정 : 리그 운영계획 / 마스터즈사이클투어 홈페이지 참조
5. 우천시 경기일정 조정(안) : 대회임원 및 경기부장에게 경기일정 조정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6. [2024 BMX 프리스타일 대회] 실적 인정 : UCI 인정 카테고리인 PRO M, PRO F의 실적을 부여 : 국내 프리스타일 심판자격증이 없는 현 실정을 감안하여, 차년도 대회 개최시 국제심판 자격을 갖고 있는 심판을 1인 이상 반드시 파견하여 공정한 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7. 대학부 실적 인정 범위 추가(안) : 대학부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부 실적 부여 4개 종목(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개인추발, 독주)외 도로대회 및 스크래치, 제외, 포인트 종목의 실적을 추가로 부여 : 단체종목-2개팀 이상, 개인종목 -2개팀 이상, 게임종목- 2개팀 3명 이상 출전시 : 결승경기 및 완주자에 한함 : 도로대회 대학부의 경우, U23에서 제외
◉ 기타사항 1. 많은 종목 운영으로 겪는 어려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 2025년도 인천시장배 감독자회의시 진행예정
2. 전국체전 도로경기 운영시 여자부와 남자부 순서 교차운영 건의 : 전국체육대회에 한하여 반영
3. 선수 개인보험을 선택사항으로 하여 선수등록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차년도 선수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보험사측과 논의
4. 트랙 도색 페인트 제조비율의 기준 마련 : 전국 트랙 경기장 상황을 참고하여 기준(안)을 마련하고 공인규정 내에 삽입
5. 체전 운영 관련 예산수립시 대한연맹과 사전 협의 요망
6. 안전모(헬멧)의 사용기한과 올바른 사용법 등의 교육이 필요 : 감독자회의시 선수 및 지도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간 마련 예정
7. 전국체육대회의 한국체육대학교 참가자격 기준 완화 요청 : 전국체육대회의 참가자격 기준은 일부 종목이 아닌 모든 종목의 현상을 파악하여 결정되어야 함으로 이는 자전거 종목에서 요청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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