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등록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이클 동호인의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호인 선수”는 대한자전거연맹의 동호인선수로서 생활체육의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일반인, 학생, 청소년이 본 연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하며, 동호인 선수는 MASTERS (MCT선수)와 Cycling for All (생활체육) 선수로 구분한다.
  2. “MASTERS (MCT선수)”는 만16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및 국내외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한자전거연맹에서 개최하는 ‘마스터즈 사이클 투어’ 참가 선수로 선수 등록/승인 절차를 거쳐 선수 등록비를 납부하고 1년간 유효한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선수를 말한다.
  3. “Cycling for All (생활체육 선수)”는 만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및 국내외 거주하는 외국인 중 MASTERS선수를 제외한 모든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의 공식 카테고리로 선수 등록/승인 절차를 거친 일반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를 총칭한다.
  4. “등록”은 대한자전거연맹의 동호인 선수 활동을 희망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변경”은 선수가 소속단체,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6. “활동”은 선수로 등록 한 사람이 선수로서 각종 대회․행사에 참가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에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동호인 선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경기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호인 선수등록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동호인 선수등록 및 선수활동에 관한 제반 사항
  3. 동호인 선수 자격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동호인 대회개최 및 경기규칙에 관한 사항
  5. 기타 동호인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직 및 운영)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하고, 운영은 본 연맹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선수등록 시스템)
  1. 대한자전거연맹은 동호인 선수의 등록을 위한 시스템 (이하 ‘등록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한다.
  2. 동호인 선수는 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 동호인 선수로 인정한다.
  3.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제8조(등록구분)

동호인 선수는 MASTERS와 Cycling for All로 구분하여 개인의 성별 및 연령에 종목에 따라 카테고리가 정해진다.

제9조(등록 시기)
  1. MASTERS : 등록기간은 매년 지정된 일자까지 진행되며, 등록마감 후 추가 등록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등록기간을 정하여 공지한다.
  2. Cycling for All : 수시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등록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동호인 선수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4. 동호인 선수는 등록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은 등록 접수 및 심사 등을 동호인 선수가 등록한 동호인 팀을 거쳐 진행 할 수 있으며 소속 동호회가 없을 경우 대한자전거연맹이 이를 행한다.
제10조(등록자격)

동호인 선수의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MASTERS
    1. 동호인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이클 활동하는 16세 이상인 자
    2. 본 연맹의 대학교 및 실업팀에서 선수활동한 자는 은퇴 후 만 2년이 경과된 자(연맹 엘리트 선수등록부 확인)
    3.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선수로 활동한 자는 은퇴 후 만 2년이 경과된 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선수 등록확인)
    4. 철인3종경기의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자
    5. 본 연맹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선수로 은퇴한 자(연맹 엘리트 등록 차기년도)
  2. Cycling for All
    1. 동호인 선수 활동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이클 활동하는 만 7세 이상인 자
    2. 본 연맹의 대학교 및 실업팀에서 선수활동한 자는 은퇴 후 만 3년이 경과된 자(연맹 엘리트 선수등록부 확인) 단 16세 이하부(중등부)/19세 이하부(고등부) 선수는 학생선수 육성 차원에서 등록 가능.
    3.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선수로 활동한 자는 은퇴 후 만 3년이 경과된 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선수 등록확인)
    4. 철인3종경기의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자
제11조(등록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는 동호인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1. MASTERS
    1. 본 연맹의 일반부 선수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은퇴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Cycling for All
    1. 본 연맹의 일반부 선수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은퇴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통사항
    1. 철인 3종경기의 고등부, 일반부 선수로 등록된 자
    2. 본 연맹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UCI 규정에 의하여 동호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자
제12조(등록절차)
  1. 동호인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한자전거연맹의 선수등록규정, 서약서 및 상해보험가입에 동의하고 선수 등록부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2. 본 연맹은 선수등록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자격을 심사하여 결과를 확인한다.
  3.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는 등록선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등록 선수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등은 본 연맹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지)

선수등록은 거주지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팀 소속지로 등록할 수 있다. 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등록변경)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매년 선수 등록 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선수등록비 및 상해보험가입비 징수)
  1. MASTERS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본 연맹에서 정하는 선수등록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를 납부해야 한다.
  2. Cycling for All 선수등록자에 대한 기본 선수 등록비는 징수하지 않으나 해당 선수가 라이선스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 발급비를 납부해야 한다.
  3. 대한자전거연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동호인 선수 등록비의 징수대상 징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선수활동)

본 연맹의 선수등록절차에 따라 선수등록을 마치고, 자격을 갖춘 자만 선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7조(선수활동의 제한)
  1. 본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은 각 대회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2.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본 연맹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제18조(징계 및 절차)

대한자전거연맹은 정관, 상벌위원회 규정, 선수위원회 규정 및 UCI 및 KCF 경기규칙을 위반한 자는 해당 위원회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징계를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환불규정)
  1. 대회참가비
    - 참가 접수 기간 내 취소를 요청할 경우 "참가비 전액 환불"
    - 참가 접수 종료 후 취소를 요청할 경우 "환불 불가"
  2. 선수등록비(등록비+보험료)
    -등록비: 선수등록완료가 통지된 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요청시 "전액 환불" (수정: 2023 제1차 경기운영위원회/2023.2.08.)
    ※ 단, 1회 이상 대회 출전 시 환불 불가
    - 보험비: 대한자전거연맹 운영 단체상해보험 가입자의 경우, 단체상해보험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일수 계산하여 차감 후 환급"
    - 환급소요기간: 1개월 단위로 보험해지 희망자를 취합하여 매월 9일 이후 환급 진행 (최대 1개월 소요)
    ※ 개인상해 실손 보험 가입에 따른 대한자전거연맹 운영 단체상해보험 해지 희망자에 한해 매년 11월 9일까지만 환급 가능
    - 선수등록 취소 시 당해 연도 선수등록 불가.
부칙 (2021. 1. 18.)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선수 서약

본인은 사단법인 대한자전거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동호인 선수로 등록하여 선수 활동을 하고자 각 호와 같이 서약(誓約)합니다.

  1. 본 연맹의 주최, 주관하는 모든 대회의 요강과 경기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선수등록 후 부자격자 선수로 확인 될 경우 선수등록 취소, 연맹 주최/주관 경기결과 취소, 차후 선수 등록 및 대회 출전 제한 등 어떤 조치에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의사의 건강진단결과 자전거 경기에 참가함에 있어 건강 상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고 보증을 받았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대회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 연맹에서 가입한 상해 및 배상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처리하고, 그 외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 및 가족 등 관계자는 본 연맹 및 주최, 주관 단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5. 본 대회의 홍보를 위해 신문, 잡지, 방송(라디오, TV)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 방송 보도에서 본인의 이름과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6. 경기 중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파손된 자전거 장비에 대하여 선수 상호간, 연맹 및 주최, 주관단체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기가 취소될 경우 그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8. 본인은 대한자전거연맹 동호인 선수로 등록하고자 이에 서약합니다.

개인정보와 고유식별번호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대한자전거연맹에 선수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 합니다.
대한자전거연맹은 대한체육회 가맹된 경기단체를 말하며, 선수등록은 생활체육의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연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선수등록을 위해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공과 기타 선수 등록 절차 후 대한자전거연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선수등록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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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실적, 상벌사항 경기실적, 상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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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중단과 이용 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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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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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호인 선수등록 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계약 종료시
    2 카페24 SMS, MMS, LMS 발송 "
    3 (주)가비아 SMS, MMS, LMS 발송 "
    4 KG이니시스 등록비 납부 및 참가비 납부 "
    5 스포츠안전재단, 삼성화재 선수 보험가입 및 관리 "
    6 스포츠안전재단 대회 보험가입 및 관리 "
    7 비솔 대회 운영을 위한 기록계측 및 관리 "
    8 대회별 기록계측 위탁 업체 대회 운영을 위한 기록계측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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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선수등록 시스템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민원서류발급이력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절차를 거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대한자전거연맹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 관리자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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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 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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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침해신고접수 (웹사이트 또는 방문접수) - 해당기관
    2. 침해사실조사 (침해여부 확인, 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 조사) - 침해사고 신고대장
    3. 처리 (처리 및 조치) - 조치 보고서
    4. 결정통보 (신고인 및 행정안전부 통보) - 결과 통보서
  2.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다음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 Tel : 118)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대한자전거연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비밀번호 암호화 : 회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2. 접근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담당자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 정보취급방침의 준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방화벽, 침입 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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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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