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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안내(변경)
대한자전거연맹 2024-01-12 조회수: 43639
첨부파일 교육부 공문.pdf

1. 관련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133(2024.1.11.)

2. 지난 2024. 1. 10. 교육부 개정 최저학력제 시행과 관련 변경된 시행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가.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법규 적용 시행

 1) 관련(개정)법규 :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시행일자 : 2024. 3. 24.

 3) 적용 대상 : 초(4~6학년), 중, 고 학생선수 * 

    * (법 제2조)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 적용 과목 : (초·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 국어, 영어, 사회

    * 고등학교는 영어, 사회를 수학, 과학(전문교과)으로 대체 가능

 5) 적용 기준 :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초) 50%, (중) 40%, (고) 30%

 6) 성적 적용 :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7) 대회 참가 제한: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 9. 1. 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초·중)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 학교장은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e-school 등 보충학습)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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