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하고 명랑한 기풍 진작
- 아마추어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괄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문화 발전에 이바지
- 주요사업의 기본 방침 심의, 결정
- 경기대회 주최 및 주관
- 경기기술의 연구, 국가대표선수 및 후보선수의 양성,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
- 경기종목에 관한 홍보 및 계몽
1) 대의원총회: 17개 시도연맹, 5개 전국규모연맹체
2) 이 사 회 : 회장 1명, 부회장 4명, 이사 30명, 감사 2명
3) 위원회
명칭 | 주요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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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공정위원회 |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연맹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연맹의 표창에 관한 사항 등. |
경기력향상위원회 |
국가대표, 후보선수 심의 및 선발 국가대표 훈련 관련 사항 결정 등 |
선수위원회 |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 증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선수등록 업무 및 규정 심의 은퇴선수 지원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심의 등 |
경기운영위원회 |
각종 국내대회 특별 규정에 관한 사항 경기 개최 계획, 종목, 일정표 수립에 관한 사항 경기 시설 및 장비 설치에 관한 사항 등. |
심판위원회 |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심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생활체육위원회 |
생활체육 자전거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자전거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 생활체육 자전거 교육장 시설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