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위원회 규정 개정 대한사이클연맹 2002-01-17 조회수: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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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6 11:00 결산이사회 확정) 1. 취지 시. 도 연맹 또는 전국연맹체의 자체 징계권을 인정하고 징계처분시 징계사유, 징계절차 및 징계효력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시행코 자 함. 2. 주요개정내용 1) 시도연맹 또는 전국연맹체에서 해당연맹의 임원 및 선수에 대한 징계를 처분할 때 본 연맹 제 규정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고, 2) 시도연맹 또는 전국연맹체에서 징계심의를 할 때 본 연맹 상벌위원회 규정에 정한 징계사유나 절차를 적법하게 운영하여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임. 제14조(징계절차) 1.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징계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 확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징계가 확정되면 본 연맹 사무국은 즉시 본인 및 소속단체장에게 징계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시도연맹 또는 전국연맹체에서의 징계절차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별지#2에 준한다. 별지#2 시도연맹 및 전국연맹체의 징계절차 및 효력에 관한 규정 제1조(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사이클연맹 상벌위원회 규정 제14조 3항에 의거 제정하며 시도연맹 및 전국연맹체에서 해당 연맹의 임원, 선수 및 단체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해당연맹 임원, 직원 2. 해당연맹 등록단체 3. 해당연맹 등록단체의 임원 및 선수 제3조(징계절차) 1. 해당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해당연맹 이사회에 회부하여 확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해당연맹 상벌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해당자에게 반드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징계가 확정되면 해당연맹은 즉시 본인 및 소속단체장에게 징계내용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재심청구) 1.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연맹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해당연맹 상벌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심의 의결하여 결의된 사항 을 해당연맹 이사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단, 위원회의 재심결과가 제1심 결과와 동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없이 재심결과는 확정된다. 3. 해당연맹의 징계처분 재심확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도체육회에 또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징계종류 및 사유) 징계의 종류와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은 본 연맹 상벌위원회 규정 제12조와 제13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6조(효력범위) 1. 시도연맹 및 전국연맹체에서 징계 처분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연맹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2. 특별히 사안이 중대하여 대한사이클연맹 규정에 의한 징계제재 및 효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연맹은 징계대상자 및 징계요청사유를 적시한 징계요청서를 본 연맹 상벌위원회에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해당연맹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 제7조(제척사항) 대한사이클연맹 선수등록규정에 명시된 선수등록 및 소속팀 이적 등과 관련한 선수자격에 대한 사항은 대한사이클연맹 고유권한으로 해당연맹에서 심의 징계할 수 없다. 제8조(부칙) 본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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