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이클연맹 정관 개정 대한사이클연맹 2002-01-17 조회수: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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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 16 결산이사회 확정) 1. 개정 취지 문화관광부 지침(2001. 7. 25) 문서와 관련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인경기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해 법인 단체 정관의 일부 변경하고, 제주도 사이클 연맹의 가입신청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필요. 2. 주요개정내용 1)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특례조항 중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사항 삭제 2) 제주도 사이클 연맹 가입 신청에 따라 관련조항에 제주도추가 == 현 행 == 제2조(소재지) 본 연맹의 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지부를 설치한다. == 개 정 == 제2조(소재지) 본 연맹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에 지부를 설치한다. ** 현 행 ** 제25조(총회소집특례)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개 정 ** 제25조(총회소집특례)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현 행 - 제34조(이사회 소집특례)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개 정 - 제34조(이사회 소집특례)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시행일자 2002년 1월 29일 2002년 정기대의원총회 승인 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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