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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광고 및 선전에 관한 규정
대한사이클연맹 2002-06-24 조회수: 1982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는 2002 부산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임원 및 선수들이 지켜야 할 광고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한 바, 참조하시어 규정위반에 따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임원, 선수 준수사항

1. 아시안게임 공식지역(경기장, 미디어센터, 국제방송센터, 공식인터뷰 지역, 선수촌 해운대 비치, 공식호텔)에서 어떠한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을 금한다. 또한, 공식지역에서 공식 후원사를 제외한 어떤 선전이나 광고도 금지.

2. 경기복이나 악세서리 즉,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나 참가자가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의복이나 장비에 어떠한 형태의 상표, 로고, 광고나 선전물 부착금지(관련장비 제조자 상표는 제외).

3. 제조자 상표는 의복이나 장비에 한번만 표기

4. 장비 : 상표표기는 장비표면의 10%이하로 하되, 제조자의 상표는 60제곱센터미터 이하로 표기.

5. 헤드기어(모자, 헬멧, 고글, 선그라스 등) 및 장갑 : 6제곱센티미터 이하표기

6. 의복(티셔츠, 반바지, 땀복) : 12제곱센티미터 이하표기

7. 유니폼 안에 입는 셔츠나 반바지 등 : 12제곱센티미터 이하.

8. 신발 : 정상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허용되나 제조자의 이름이나 로고는 최대 6제곱센티미터.

9. 가방 : 제조자의 상표는 25제곱센티미터 이하.

10. 상기 사항이외에 국제 경기연맹이 채택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OCA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11. 악세서리(구급가방, 수리가방, 장비가방, 음료수냉각기), 병류(플라스틱, 금속 등) : 제조자나 광고자의 이름이나 로고는 OCA 집행위원회 승인하에 표기.

12. 일부 세부종목이나 시상식에서 선수들의 등번호는 조직위가 제공하며, 등번호는 어떤 식으로든 절단되거나 쪼개지거나 변형되어서는 안됨.

13. 신발을 제외한 어떠한 장비도 시상식이나 인터뷰 장소에 휴대할 수 없음.

나. 위반시 벌칙

규정 위반시 선수는 자격박탈이나 임원은 임원등록 말소의 처분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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