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항 통보 대한사이클연맹 2002-07-25 조회수: 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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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이클연맹 정관 제11조와 상벌위원회 규정 제3장에 의하여 제3차 상벌위원회(2002.7.2), 제4차 상벌위원회(2002.7.10)및 제2차 이사회(202.7.10)를 개최하고, 연맹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 총회의 결의사항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연맹에 해악을 끼친 유재명(대한사이클연맹 감사, 인천사이클연맹회장)과 양준승(대한사이클연맹 전 전무이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처분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징계처분자 인적사항 * 성 명 : 유재명 * 생년월일 : 1947.03.29. * 소속및 직위: 대한사이클연맹 감사, 인천사이클연맹 회장 * 징계내용 : 자격정지 12년 * 징계기간 : 2002.7.10~2014.7.9 * 징계사유 :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무시, 연맹의 명예훼손, 연맹의 중대한 손실야기, 조직 질서 문란 - 성 명 : 양준승 - 생년월일 : 1952.03.22. - 소속및 직위: 대한사이클연맹 이사(전 전무이사) - 징계내용 : 자격정지 7년 - 징계기간 : 2002.7.10~2009.7.9 - 징계사유 :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무시, 연맹 명예훼손, 연맹의 중대한 손실야기, 사이클 분열, 이간책동 2. 규제사항 : 본 연맹 정관 제18조 6호의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자는 그 시효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될때가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하여 임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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