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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규정 개정 알림
대한사이클연맹 2002-12-18 조회수: 2263
첨부파일 선수등록규정 개정.hwp

본 연맹에서는 2002년 12월 17일 제4차 이사회에서 선수등록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보합니다.

◆ 취 지 ◆


1. 실업팀 운영 활성화 및 지도자 권위를 강화하면서 선수권익과 보호를 목적으로 선수등록규정 개정.

2. 이적선수 등록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선수자격심의위원회 운영.


◆ 개 정 내 용 ◆



(현행)

제14조(등록변경)
5) 특별한 경우 이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 소속 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해야 하며,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 소속 단체장의 동의서 없이 이적할 경우 전 소속단체에서 사직한 날로부터 만 1년6개월의 출전자격이 정지된다. 단, 동일 소속팀에 만 3년 이상 소속되었던 자는 동의서 없이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

- 졸업 후 첫 취업선수의 재직기간 산정은 취업 년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이적선수의 재직기간 산정은 계약(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제14조(등록변경)

5) 특별한 경우 이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소속 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해야 하며,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 소속 단체장의 동의서 없이 이적할 경우 전 소속단체에서 사직한 날로부터 만 1년 6개월의 출전자격이 정지된다. 단, 동일소속팀에서 만3년(2002년도 이전 고교졸업선수) 또는 만4년(2003년도 고교졸업선수 부터)이상 소속되었던 자는 동의서 없이 타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

졸업 후 첫 취업선수의 재직기간 산정은 취업년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이적 선수의 재직기간 산정은 계약(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계약이 만료되고 소속팀에서 재계약을 포기한 경우 또는 소속팀에서 일방적으로 사표제출을 강요당하여 사직한 경우 등 선수 본인의 고의성 이적이 아닌 경우에는 본 연맹 선수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선수자격을 심의하여 동의서 없이 선수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개정된 규정은 2003년도 선수등록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첨부화일에서 개정된 규정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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