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선수 제외통보 대한사이클연맹 2003-05-27 조회수: 3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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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맹에서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예선대회로 개최되는 "B" 세계선수권대회(2003. 7. 5 - 9)를 대비하여 국가대표선수단을 선발하고, 5월 23일부터 국가대표 합숙훈련을 개시하였으나, 서울시청 소속의 조호성 선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을 하였다. 본 연맹은 대표선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통하여 충실한 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팀과 선수가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며 본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따르는 선수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본 연맹에서는 이번 일에 대하여 훈련단의 기강을 바로잡고, 성실하게 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훈련효과 증대를 위해, 훈련에 불참한 선수에 대하여 국가대표선수 육성관리규정 제14조(징계) 제5항의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훈련단에 입촌 거부로 불참할 때에는 대표선수단에서 즉시 제외시키며, 해당 선수는 최고 1년까지 대표선수단 선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조호성 선수에 대하여 사이클 국가대표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1. 성명 : 조호성 2. 소속 : 서울시청 사이클팀 3. 징계사항 : 국가대표선수 제외 4. 징계사유: 특별 사유 없이 국가대표훈련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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