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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의 타 시. 도 팀 이적과 관련한 대한사이클연맹 제도개선(안)
대한사이클연맹 2005-03-22 조회수: 3261
학생선수의 타 시. 도 팀 이적과 관련한 대한사이클연맹 제도개선(안)

1. 취지

최근 주니어 국가대표 급 우수 학생선수의 타 시도 이적사건 등 이와 유사한 사례 발생과 관련하여 일부 지도자들의 비도덕적 행위로 사이클 육성학교의 선수발굴 및 육성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팀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본 연맹은 건전한 사이클 선수 육성 풍토를 조성하고, 선수와 지도자들의 도덕적 양식을 함양함은 물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불미스런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


2. 제도적 개선방안

가. 이적선수 선수활동제한 강화
1) 현행제도 - 전국체육대회 만 2년간 출전정지( 전국체육대회 참가규정)
- 만 3개월 이상 재적 후 출전허용( 대한사이클연맹 선수등록규정)
2)제도개선: 상기 현행제도에 추가 규제조치
- 해당선수는 고교졸업까지 후보선수 선발제외
- 주니어 국가대표를 포함한 모든 국제대회 출전선수 선발제외

나. 학생선수 이적 관련자(연맹 임·직원, 감독 및 코치) 규제 신설
1) 현행제도: 없음
2) 제도개선
- 이적 관련자는 향후 3년 이상 연맹임원, 국가대표, 주니어대표, 후보선수 훈련단, 기타 국제대회 파견 지도자, 각 종 대회 심판 및 각 종 위원회 위원 선임 제외
- 관련자가 연맹 임원의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처분할 수 있음.


4. 의견제안:

본 연맹은 우수 학생선수의 비도덕적/비윤리적인 이적문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각 시도 연맹 임원, 지도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 안에 대하여는 전국체육대회 감독자 회의에서 공식 토의하고, 최종안을 마련하여 연맹 규정화할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004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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