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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검차 규정 (트랙) (재수정 04.09)
대한사이클연맹 2011-03-28 조회수: 4590
- BB 중심과 U-bar 끝부분 간의 거리에 대한 특별사항 추가
- 안장 수평도 관련 규정
2012.04.09 15:15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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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장의 앞 부분과 BB 중심 간의 거리 :
- 중장거리 : 일반부, 고등부 : 50mm 이상
                 중등부 : 20mm 이상
- 단거리 : 안장 앞 부분이 BB 중심의 앞으로 나와서는 안됨
2012.01.27 11:00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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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장의 앞 부분과 BB 중심 간의 거리가 50mm 를 넘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규정 1.3.013 참조)
2011. 11. 14 13:06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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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글씨 부분 수정
2011. 04. 29 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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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전거 (트랙) 검차 규정을 알려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 : 안장의 앞 부분과 BB 중심 간의 거리가 50mm 를 넘어야 하며 BB 중심의 앞으로 나와서는 안됨
※50mm 이상일 경우 자전거 안장에 앉고 크랭크가 수평한 상태에서
페달의 중심 부분의 수직선보다 무릎이 뒤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B : BB 중심과 U-bar 끝부분 간의 거리가 750mm ~ 800mm
(이상적인 사람의 경우 750mm 이며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800mm까지 가능)
 750mm이상일 경우 자전거에 핸들바를 잡았을 시 팔의 각도가 120° 이하여야한다.
자전거의 무게는 6.8kg 이상이여야 함
U-bar의 끝 부분이 안장 높이보다 높을 수 없다
 
 
 
 
 
 
 
 
 
 U-bar를 잡는 팔은 수평해야함
※위 규정은 대통령기 대회 (5월 3일~9일)부터 적용
  (2011년 제1차 경기심판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
안장 수평도 관련 규정
○ UCI 규정 1.3.014 의거 (안장 각도)
○ 2012년 3월 1일부터 도로, 트랙, 싸이클로클로스 월드투어, 월드컵,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시행
○ 확인 방법 : 안장의 앞과 뒤 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을 직선으로 재서 안장 각도 측정 ;
이 각도가 수평에서 2.5도 (0.5도 오차) 이하여야함
즉, 각도가 수평에서 3도 (위 혹은 아래로) 이상일 경우 안장이 조정되어야함
○ 심판진이 육안으로 확인 후 의심이 갈 경우 위 기계로 측정
○ 항상 각도를 재기만 만약 기계가 없을 경우 안장의 앞뒤 높이를 측정하며 그 차이가 1cm 이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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