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연맹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 뷰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기타 도핑 관련 자료 게시 (2013)
대한사이클연맹 2013-01-14 조회수: 2821
첨부파일 1_세계반도핑규약.pdf
2_2013 금지목록 국제표준.pdf
3_검사국제표준.pdf
4_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pdf
5_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hwp
6_치료목적 사용신고서.hwp

우리 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기타 도핑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한국도핑방지규정

○ 도핑은?
1. 금지약물이 선수 시료 내에 존재하는 경우
2. 금지약물 또는 방법의 사용 및 사용 시도
3. 시료채취 불응, 거부, 회피
4. 소재지정보 제공 불응, 검사 불이행 등 정당한 요구사항 위반
5. 도핑검사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 시도
6.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소지
7.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8. 금지약물/방법 투여/투여시도, 협조, 조장, 촉진, 촉진, 교사, 은폐 등

○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 처분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 시도 / 소지
↳ 2년간 자격정지
- 검사 거부, 불응/ 부정행위
↳ 2년간 자격정지
- 부정거래/시도/금지약물, 방법 투여/시도 위반
↳ 4년간 자격정지 ~ 영구
-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검사 실패
↳ 1~2년간 자격정지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및 승인

○ TUE : Therapeutic Use Exemptions(TUE) - 치료목적사용면책 :
선수 및 그 의료진의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

○ 신청 절차
- 약을 먹기 전 도핑에 해당 약물인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서 먼저 검색하여 확인
- 도핑에 해당되는 약물인 경우 약물 사용 전에 국가반도핑기구(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신청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제출
- 그 약을 꼭 먹어야 하는 근거 꼭 제출해야 함 (※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TUE 승인)
- 국가반도핑기구에서 승인 혹은 미승인 통보 
- 승인이 된 경우 도핑으로 간주되지 않음
- TUE에는 유효기간이 있음

 

참고 사이트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 : http://www.kada-ad.or.kr/renew/MA/

치료목적 사용면책 : http://www.kada-ad.or.kr/renew/?sub_num=52

금지약물 검색 : http://www.kada-ad.or.kr/renew/main.asp?sub_num=50&state=list

소재지정보 제출 (선정된 선수만 해당) : https://adams.wada-ama.org/adams/

 

첨부 : 1. 세계반도핑규약
          2. 2013 금지목록 국제표준
          3. 검사국제표준
          4.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5.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
          6. 치료목적 사용신고서

게시판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대한사이클연맹 제25대 회장 당선자 공고
다음글 2012년도 사이클 수상자 시상식 참석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