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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핑방지규정 및 기타 도핑 관련 자료 게시 (2014)
대한사이클연맹 2014-03-12 조회수: 4399
첨부파일 1_세계반도핑규약.pdf
2_2014 금지목록 국제표준.pdf
3_국제검사표준.pdf
4_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pdf
5_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hwp

우리 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기타 도핑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한국도핑방지규정

○ 도핑이란?
1. 금지약물이 선수 시료 내에 존재하는 경우
2. 금지약물 또는 방법의 사용 및 사용 시도
3. 시료채취 불응, 거부, 회피
4. 소재지정보 제공 불응, 검사 불이행 등 정당한 요구사항 위반
5. 도핑검사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 시도
6.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소지
7.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8. 금지약물/방법 투여/투여시도, 협조, 조장, 촉진, 촉진, 교사, 은폐 등

○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자격정지기간 처분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존재/ 사용 또는 사용 시도 / 소지
↳ 2년간 자격정지
- 검사 거부, 불응/ 부정행위
↳ 2년간 자격정지
- 부정거래/시도/금지약물, 방법 투여/시도 위반
↳ 4년간 자격정지 ~ 영구
-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검사 실패
↳ 1~2년간 자격정지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및 승인

○ TUE : Therapeutic Use Exemptions(TUE) - 치료목적사용면책 :
선수 및 그 의료진의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신청하는 것

○ 신청 절차
- 약을 먹기 전 도핑에 해당 약물인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서 먼저 검색하여 확인
- 도핑에 해당되는 약물인 경우 약물 사용 전에 국가반도핑기구(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신청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 받아서 작성 후 제출
- 그 약을 꼭 먹어야 하는 근거 꼭 제출해야 함 (※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TUE 승인)
- 국가반도핑기구에서 승인 혹은 미승인 통보 
- 승인이 된 경우 도핑으로 간주되지 않음
- TUE에는 유효기간이 있음

 

참고 사이트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이트 : http://www.kada-ad.or.kr/renew/MA/

치료목적 사용면책 : http://www.kada-ad.or.kr/renew/?sub_num=52

금지약물 검색 : http://www.kada-ad.or.kr/renew/main.asp?sub_num=50&state=list

소재지정보 제출 (선정된 선수만 해당) : https://adams.wada-ama.org/adams/

 

첨부 : 1. 세계반도핑규약
          2. 2014 금지목록 국제표준
          3. 검사국제표준
          4.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
          5.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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