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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주요 규정 개정 사항 (트랙/도로)
대한사이클연맹 2014-04-07 조회수: 3617
트랙
- UCI 규정 1.3.018조항 내용 추가
“트랙 경기 중, 앞디스크바퀴는 독주 경기에만 허용"
* 독주경기 - 200m 플라잉, 플라잉랩, 1km 및 500m 독주, 개인추발, 단체추발 등 포함
도로
- 경기 중 도로 외에 보행자길 혹은 자전거길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 도로 대회 중 검차
 
UCI 기술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불시 검차 가능 (Tour de France에서도 실시)
- 선수 자세 관련 규정
안장 관련 규정 및 핸들바 규정은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두 가지 중 한 가지 변형만 가능하다는 것도 동일하지만
2014년부터는 선수가 직접 검차대로 와서 무릎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도 자전거만 검차
- BB중심과 기어 레버간의 거리 측정 시 모든 종류의 기어레버(수동, 자동, 전자)는 끝에서부터 측정
- 팔 지지대부분과 U-bar의 끝 부분(기어 레버 포함)의 높이 차이는 10cm 이하여야함
* 안장 관련 규정 기존과 동일 : 안장의 앞 부분과 BB 중심 간의 거리가 50mm 를 넘어야 하며 BB 중심의 앞으로 나와서는 안됨 (200m 플라잉, 플라잉랩, 스프린트, 단체스프린트, 경륜, 독주 경기에는 미적용 - 단, 어떤 경우이든 안장 앞 끝이 BB 축을 통과하는 수직선 앞으로 튀어 나올 수는 없다)
* 핸들바 규정 기존과 동일 : BB 중심과 U-bar 끝부분 간의 거리가 750mm ~ 8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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