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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차 규정 모음 (16.06.22)
대한사이클연맹 2015-02-16 조회수: 588902

❏ 2016 제2차 경기심판위원회 (2016.05.10.)

  고등부 트랙 바퀴 규정 변경 (기존 규정 제품수급의 어려움)

⟶  2018년도 실시하는 대회부터 변경 규정 적용

- 기존 규정 : 28스포크 이상 

- 변경 규정 : 36스포크 이상



❏ 2015 제3차 경기심판위원회 (2015.09.08.)

 

  변경된 안장규정 안장앞부분과 BB선과의 거리

⟶ 현행 남자부와 여자부의 안장규정이 동일하였으나 여자선수들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2cm가량 규정 완화

구분

남자부

여자부

단거리

중장거리

단거리

중장거리

중등부

BB선 이상

고등부

BB선 이상

5cm 이상

BB선 이상

3cm 이상

일반부

BB선 이상

5cm 이상

BB선 이상

3cm 이상

※ 5cm 미만일 경우 자전거 안장에 앉고 크랭크가 수평한 상태에서 페달의 중심 부분의 수직선보다 무릎이 뒤에 위치해 있어야 함


 부별 종목거리별 핸들규정(15.09.11)

종목별거리

  부  

1Lap

1Lap이상의 거리

( 500m,2Lap,1km .... )

비고

중등부

평 핸들만 사용가능

 

고등부

평 핸들만 사용

U바 사용가능

 

일반부

평 핸들만 사용

U바 사용가능

 

 

❏ 2015 제2차 경기심판위원회 (2015.03.23.)

  - 검차규정 강화실시
  - 자전거 무게가 6.8kg 미만일 경우 프레임 외부에 기타 물품 부착으로 인한 무게상승은 인정하지 않음
    (프레임 내부에 기타 물품 부착만 인정) 


2014 4차 경기심판위원회 (2014.04.19.)
 
- 2015년도부터 변경되는 타이어 규정
종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등부
트랙
국산 타이어 220g 이상
국산 타이어 250g 이상
고등부
트랙
국산 타이어 220g 이상
국산 타이어 250g 이상
도로
타이어 국산, 외제 규제없음
현행과 동일
 
❏  2014 검차규정 변경사항
 
1) 트랙
- UCI 규정 1.3.018조항 내용 추가
트랙 경기 중, 앞디스크바퀴는 독주 경기에만 허용"
* 독주경기 - 200m 플라잉, 플라잉랩, 1km 500m 독주, 개인추발, 단체추발 등 포함
 
2) 도로
- 경기 중 도로 외에 보행자길 혹은 자전거길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
- 도로 대회 중 검차
UCI 기술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불시 검차 가능 (Tour de France에서도 실시)
- 선수 자세 관련 규정
안장 관련 규정 및 핸들바 규정은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두 가지 중 한 가지 변형만 가능하다는 것도 동일하지만
2014년부터는 선수가 직접 검차대로 와서 무릎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아도 자전거만 검차
- BB중심과 기어 레버간의 거리 측정 시 모든 종류의 기어레버(수동, 자동, 전자)는 끝에서부터 측정
- 팔 지지대부분과 U-bar의 끝 부분(기어 레버 포함)의 높이 차이는 10cm 이하여야함
  
* 안장 관련 규정 기존과 동일 : 안장의 앞 부분과 BB 중심 간의 거리가 50mm 를 넘어야 하며 BB 중심의 앞으로 나와서는 안됨
(200m 플라잉, 플라잉랩, 스프린트, 단체스프린트, 경륜, 독주 경기에는 미적용 - , 어떤 경우이든 안장 앞 끝이 BB 축을 통과하는 수직선 앞으로 튀어 나올 수는 없다)
 
* 핸들바 규정 기존과 동일 : BB 중심과 U-bar 끝부분 간의 거리가 750mm ~ 800mm
   
 
 
BB선 및 안장 규정  
 
A : 안장의 앞 부분과 BB 중심 간의 거리
- 중장거리 일반부, 고등부 : 50mm 이상,  중등부 : BB선 이상
- 단거리 : 안장 앞 부분이 BB 중심의 앞으로 나와서는 안됨
50mm 미만일 경우 자전거 안장에 앉고 크랭크가 수평한 상태에서 페달의 중심 부분의 수직선보다 무릎이 뒤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U바 및 핸들바 규정
 
B : BB 중심과 U-bar 끝부분 간의 거리가 750mm ~ 800mm(이상적인 사람의 경우 750mm 이며 신체적 조건에 의해서 800mm까지 가능)
    신장이 190cm 이상일 경우에는 850mm 까지 가능 (2014 추가)
 
 
 750mm이상일 경우 자전거에 핸들바를 잡았을 시 팔의 각도가 120° 이하여야한다.
U-bar의 끝 부분이 안장 높이보다 높을 수 없다
 
  
 
  BB, 안장거리 예외규정과 핸들바 연장 예외규정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2014 추가)
자전거의 무게는 6.8kg 이상이여야 함
 
 
❏ 안장 수평도 관련 규정
UCI 규정 1.3.014 의거 (안장 각도)
201231일부터 도로, 트랙, 싸이클로클로스 월드투어, 월드컵,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시행
확인 방법 : 안장의 앞과 뒤 부분의 가장 높은 부분을 직선으로 재서 안장 각도 측정이 각도가 수평에서 2.5(0.5도 오차) 이하여야함
    즉, 각도가 수평에서 3(위 혹은 아래로) 이상일 경우 안장이 조정되어야함
심판진이 육안으로 확인 후 의심이 갈 경우 위 기계로 측정
항상 각도를 재기만 만약 기계가 없을 경우 안장의 앞뒤 높이를 측정하며 그 차이가 1cm 이하여야함
 
 
 
 
 
2010 경기심판위원회 워크샵 (2010.12.23)
 
- 적용일시 : 2011.03.01 부터 적용
- 개정사항 : 중등부 기어배율 49 X 15(3.26) 이하 사용 가능
                 중등부 기어배율 46 X 14(7.02m) 이하 사용가능 (2012 제1차 경기심판위원회(12.03.28))
 
2010 7차 경기심판위원회 (2010. 5. 18)
 
- 적용시기 : 201061일부터
 
부별
트랙
도로
중등부
1. 핸들
카본 및 U바 핸들 사용금지
(카본 핸들포스트는 사용가능)
2. 타이어
현행과 동일
3. 차체
공인된 국산차체
해당없음
고등부
현행과 동일
(국산 차체, 국산타이어)
타이어
국산.외제 규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