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과정 모집 대한체육회 2015-04-14 조회수: 3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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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에서는 현역 시절 운동에 전념하느라 취업준비에 소홀했던 은퇴선수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오니 은퇴선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과 정 명 : 2015년도 은퇴선수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과정 2. 모집인원 : 000명 3. 지원자격 : ○ 선수경력 3년 이상 및 20세 이상 은퇴선수 ○ 대한체육회(경기단체) 선수등록 시스템상 확인 가능한 은퇴선수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문의: 02-2006-6110) * 프로그램 신청 : 대한체육회 은퇴선수 지원포털(http://retire.sports.or.kr) 4. 신청기간 : 2015. 4. 13.(월), 10:00~4. 22.(수), 15:00 (1차 모집) ○ 합격 통보 후 익월부터 3개월간(5~7월) 교육비 지원함 (세부사항은 신청절차 참조) ☞ 필수조건 : 수강신청 후 해당월(시작월은 필수)의 영수증 사본과 수강증을 스캔하여 은퇴선수지원포털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시 교육비 지원불가(합격선정 취소) ○ 예산 사정상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주 관 : 대한체육회 6. 지원기준 ○ 1인 60만원 내에서 합격 통보 후 익월부터 3개월간 교육비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로서 맞춤형 직업훈련에 선발된 자는 선발 후 3개월 이내에 최소 집체교육(3시간) 또는 취업지원 컨설팅 3회기(온라인, 오프라인 상담 모두 가능)이상 참여해야 함. ○ 교육비 환급신청 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증’ 을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음. ○ 개인별 지역별 상황에 따라 교육수강 후 대한체육회에서 교육비 환급(80%이상 수강시) 7. 지원프로그램 ○ 취업과 연관된 직업훈련 과정 지원 ➢ 교육내용 : 사무실무, 직업상담사, 중장비, 금융/보험, 전기전자, 이미용, 바리스타, 제빵, 전산세무회계, 운동처방사, 스포츠경영관리사, 경비지도사, 물류관리사, 어학(외국어 회화, 문법 등), 일반분야 등 ○ 스포츠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교육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민간자격증)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공인자격증) 등에 등록된 스포츠관련 자격증 발급기관 ※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 민간자격증 정보 서비스(http://www.pqi.or.kr) ○ 온라인 강의 가능 ➢ 교육기관 : 교육청 및 고용노동부 정식으로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평생 직업교육학원(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따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신고증) -「평생교육법」제33조에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따른 학교 ※ 수강생은 상기 교육기관 선정 이전 수료(출석)확인서 발급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 반드시 학원측에 수강하기 전 교육비영수증, 수료(출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접수요망 8. 신청절차
※ 상기 일정은 대한체육회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 및 변동사항 발생 시 은퇴선수지원 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함) 9. 유의사항 ○ 해당 교육기간 중 80%이상 출석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교육비 환급(중도 포기자 환급불가) ○ 환급서류 제출기간 마감 이후 서류 제출 시 교육비 환급 불가 ○ 교육 이수 후 환급서류(5종류) 및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를 은퇴포털사이트(http://retire.sports.or.kr)에서 반드시 등록 해야만 교육비 환급 ○ 교육 신청자와 수강자가 다를 경우 해당 신청자는 동 프로그램 및 향후 대한체육회 주관 은퇴선수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지원불가 ○ 선수경력이 2005년 이전 선수라면 신청서 작성 시 해당 종목 경기단체에 “선수경력확인서”제출 ○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예산 사정상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직업훈련비는 연 1회만 지원 가능 ○ 교재비 및 시험 응시료 지원 불가 10. 문의처 ○ 138-749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7층 대한체육회체육인복지부 ○ 상담 전화번호: 02) 2006-6110 ○ 서류제출관련 전화번호: 02) 419-1114, 02) 2144-8168, FAX 02) 414-33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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