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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재육성재단] 2015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과정
대한사이클연맹 2015-04-27 조회수: 3079
첨부파일 붙임1.모집공고문.pdf
붙임2.연수계획서+양식.hwp

<2015 국제심판 양성사업>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과정 모집공고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심판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과정`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국제심판 양성사업(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과정)

사업기간 : 2015. 3 ~ 2016. 2

사업목적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심판 양성

국제심판의 해외 진출 및 국제스포츠무대 영향력 확대

 

2. 사업내용

지원분야 : 올림픽(‘16, ’18) 및 아시안게임(`14) 정식종목의 국제경기연맹(IF), 대륙별 경기연맹

                      에서 주관하는 국제심판 자격관련 취득, 승급, 유지의 연수과정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운영요원 포함(TD, 수의사, 계측사 등)

국제심판 취득 및 승급 우선지원 / 국제심판 전문교육과정 수료자 우대

제외종목 : 축구(프로종목중 협회 자체 양성제도 보유), 태권도(국제심판 1,000명 이상 보유),

                  장애인체육 종목(대한장애인체육회 별도 추진 중)

지원대상

일반부문(3년주기 지원) : 국제심판 및 국내심판중 국제심판 자격취득 희망자

예시) 강습회 3회이상 참석조건의 자격갱신 : 3회중 마지막 강습회만 지원가능(1,2차 강습회 지원불가)

         강습회 2회이상 참석조건의 자격승급 : 2회중 마지막 강습회만 지원가능(1차 강습회 지원불가)

국제경기연맹(IF) 규정에 명시된 국제심판 자격취득/갱신/승급/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강습회만 

    지원가능(자격유지와 관련없는 강습회 지원불가)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 지원받은 자(2013, 2014년 지원자) 신청 불가

특별부문(1년주기 지원) : 국제심판 중 아래 1개 항목에 해당하는 자

- 공통(·하계종목) :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심판 유경험자

- 동계종목 :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출전등급 수준의 국제심판자격 보유자

국제경기연맹(IF)에서 주관하는 국제심판 자격유지 관련 모든 강습회 지원가능

지원제한

- 제출서류 허위판명자 및 해당국 비자거절자

- 국내·외 타 기관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이중 지원 받았을 때

지원내용 : 왕복항공료, 참가등록비, 체재비(일부) 지원(1인당 최대 250만원 이내)

왕복항공료 : Economy Class 기준

참가등록비 : 해외강습회 주관기관의 규정에 명시된 금액 지원

체재비(숙박비,식비 50%) :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 준용(재단 홈페이지사업안내/신청

    차세대 체육인재 경력개발자료실공무원여비규정 참고)

 

3. 신청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신청기간 : 2015. 3 ~ 2016. 2, 상시접수

매월 접수 및 심사(매월 15일 신청서류 접수마감)

예시) 해외강습회 개최일 51315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해외강습회 개최일 514415일까지 신청서류 접수

          (개최일 한 달 전 접수요망)

제출서류

1) 온라인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사업신청)

2) 해외강습회 연수계획서(별첨 서식 활용)

3) 해외강습회 초청장(참가확인서), 강습회안내서(일정, 규정 등) 세부자료

4) 해당종목 경기단체장 추천서

강습회 수료 후, 지원자의 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맹 홈페이지 게재한다는 내용 필히 포함

5) 국내·외 심판 자격증 및 증빙서류 1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는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4. 선정 및 통보

서류검토 및 면접심사 : 신청서류 및 자격조건 검정, 최종 지원대상 선정

 해외관련 자격/수료증, 국제심판, 공인어학성적(TOEIC 기준 700점 이상) 제출자, 영어권 학사 이상 어학심사 면제(, 면접심사는 필수 참석)

선정기준 : 국제심판 활동경력, 어학능력, 지원필요성, 진로계획 등

서류검토 및 면접심사 통보 : 개별통지

 

5. 유의사항

동일 종목 다수 인원 신청시, 인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강습회 수료 후, 제출하는 결과보고서는 해당 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해야 함

주관기관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해당항목은 제외하고 지원함

국제자격 불합격 및 강습회 미수료시, 향후 3년간 재단사업 지원제한

(, 3년 이내 취득 및 증빙서류 제출시 지원 가능)

기타 사업목적 외 지원금 집행에 대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관련문의 : 국제인재부 장형겸 대리(02-2203-0438)

 

별첨 - 모집공고문 및 연수계획서 양식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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