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기심판위원회 결정사항 알림 대한사이클연맹 2015-05-22 조회수: 2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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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맹에서는 2015 경기심판위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면결의 사항 - 2013년도 제2차 경기심판위원회(13.04.24)에서 결의된 내용은 국내실업팀이 UCI대륙팀에 등록할 경우 타 실업팀 소속 선수를 임대하여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국내 실업팀간의 혼선방지 목적), “단, 국군체육부대와 대학부 팀의 소속선수는 예외로 하여 대륙 팀 등록에 임대선수로 등록가능” 단서조항 추가
2. 결의목적 1) 국군체육부대와 대학부 팀의 소속선수들이 국제도로대회 출전의 기회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2) 경기력 향상에 따른 대학부 및 국군체육부대의 활성화 3) 위 선수들을 활용한 올림픽 도로 포인트 획득. 4)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대비한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
3. 결의일시 : 2015.05.21. (09: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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