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심판 이수조건 변경 알림 대한사이클연맹 2015-06-22 조회수: 2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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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에서는 원활한 대회운영과 심판육성을 위하여 2015 제1차 상임이사회(15.05.13)에서 실습심판 이수조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 2015년도 신규 실습심판 2. 기간 : 2017년 2월 이내 (실습심판 자격취득일로 부터 2년 이내) 3. 변경된 실습 심판 이수 방법 : 대회 참여 일수 8일, 2개 대회(트랙대회 1회, 도로대회1회) 이상 참가 (단, 2016년도부터 TDK는 대회참여일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15년 6월 부터 실습심판의 심판배정제도를 실시합니다. 2015(2016) 연맹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참가가능한 대회를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 이메일 (deehee@naver.com)로 참가를 희망하는 대회 신청 (대회명,성명,생년월일,연락처 기재) (단, 최종 심판배정은 각 대회의 실습심판 참가의사를 반영하여 경기심판위원회에서 배정합니다.) ※ 기간내에 실습심판 실습을 수료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심판강습회를 재수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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