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핑방지규정 및 도핑방지 관련 자료 대한자전거연맹 2015-08-25 조회수: 584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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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1. 세계도핑방지규약_통합본.pdf 1-2. 2021 한국도핑방지규정 개정안 전문(220308 개정).pdf 2-1. 2024 금지목록 국제표준.pdf 2-2.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pdf 2-3.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pdf 2-4.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국제표준(2018).pdf 3-1. 선수용 도핑방지가이드(2021).pdf 3-2.지도자용 도핑방지가이드(2021).pdf 3-3. 학부모용 도핑방지가이드(2019).pdf 3-4.생활체육 도핑방지가이드(2021).pdf 4-1. 도핑검사절차 안내 포스터.pdf 4-2. 도핑방지 포켓가이드북(2021).pdf 4-3.도핑방지가이드한눈에보기.pdf 2022 도핑방지위반 사례집-220809.pdf 2023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례집(펼친면).pdf 2024 도핑길라잡이(사례집)_펼친면.pdf 5. 보충제 안내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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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에서는 한국도핑방지규정 및 도핑방지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선수 지원요원과 기타관계자들은 도핑방지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금지약물검색 https://www.kada-ad.or.kr/kada?where=drug/drug_search
▶ 도핑방지규정 위반사항 및 자격정지기간 (첫 번째 위반 기준)
- 선수가 질병치료나 부상회복을 위해 금지약물을 사용해야하는 경우 치료목적사용면책 국제표준에 따라 심사 후 사전승인하는 제도 - TUE 신청: https://www.kada-ad.or.kr/kada?where=tue/tue_application - 승인기준 · 금지약물 및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는 경우 ·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이 선수의 건강회복 이외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 · 금지약물 및 방법의 사용 외에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는 경우 · 치료목적사용면책의 허가 없이 사용된 금지약물 및 방법으로 인한 질환치료 목적이 아니어야함
▶ 선수 소재지정보 제출 (Whereabouts Information) - 경기기간 외 검사를 위해 선수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 - 검사대상자등록명부(RTP: Registered Testing Pool)에 포함되어 있는 소재지정보 제출 대상 선수는 분기(3개월)별로 소재지정보를 제출하고 소재지가 변경되면 가능한 한 빨리 소재지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 12개월 동안 소재지정보 제출불이행 또는 검사불이행의 합산이 3회 발생하는 경우 제재
※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ada-ad.or.kr)에서 확인
붙임: 1-1. 세계도핑방지규약 1-2. 한국도핑방지규정(2023.08 개정) 2-1. 2024년 금지목록 국제표준 2-2. 치료목적사용면책(TUE) 국제표준 2-3.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 2-4.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국제표준 3-1. 선수용 도핑방지 가이드 3-2. 지도자용 도핑방지 가이드 3-3. 학부모용 도핑방지 가이드 3-4. 생활체육 도핑방지 가이드 4-1. 도핑검사절차 안내 포스터 4-2. 도핑방지 포켓가이드 북 4-3. 도핑방지 가이드 한눈에 보기 5. 보충제 안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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