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훈련원] 경정선수 후보생 모집. 선발 공고 대한자전거연맹 2016-09-01 조회수: 4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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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모집전단.pdf 붙임2. 제15기 경정선수후보생 모집공고 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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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한민국 국민인 자 o 청력, 혈압이 정상인 자 o 경주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질환이 없는 자 o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이나 상처 등이 없는 자 o 정신질환, 간질, 기타 신경장애가 없는 자 o 경륜ㆍ경정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경륜경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o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1986.08.23. 이후 출생 ) o 신 장 : 175cm 이하 o 체 중 : 68kg 이하 o 시 력 : 양안의 나안시력이 0.8 이상으로 색맹이 아닌 자
나. 응시원서 교부: 경륜경정사업본부 (www.krace.or.kr)에서 다운로드 다. 원 서 접 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o 접속방법 : www.krace.or.kr 접속 - 메인화면 상단중앙 - 경륜․경정훈련원 - 경정훈련원 - 좌측 중앙 후보생모집안내 - 응시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라.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o 주 소 : 400-340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19-122번지 경정훈련원 (응시원서 재중)
o 기초체력검사 : 운동복, 운동화
7.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o 교육예정기간 : 2017년 2월∼2018. 7월(18개월) ※ 상세 교육일정은 추후 결정 예정 o 주5일(화∼토요일) 합숙훈련을 통한 학과 및 실기교육 실시 ※ 교육 시작 및 졸업 약 1개월간 주말 외박 제한 및 기타 교육일정에 따라 외출외박 제한 가능 o 교육 수료 후 경륜․경정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거쳐 경정선수 자격 부여
8. 기 타 o 졸업정원제 시행에 따른 교육기간 중 기량하위자, 교육성적 미달자 또는 경정훈련원운영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 퇴교 될 수 있음. - 기량하위자 경우 교육훈련 기간 중 중간평가 실시를 통해 선발인원 20%내외 퇴교. o 교육훈련 기간에 중간·졸업평가 실시 o 교육기간 중 신체이상, 규칙위반, 체중증가 등의 사유로 교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생은 퇴교 조치 o 교육비 일부 본인부담 : 식비, 피복비, 교재비 등 - 입학 시 교육비는 분납 가능(2회) - 교육기간 중 퇴교한 후보생의 교육비는 일할 계산 환불 o 공고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발표는 경륜경정사업본부 홈페이지 (www.krac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경정훈련원(032-742-1303,1309) ※ 경정선수는 근로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정선수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붙임2. 제15기 경정선수후보생 모집공고 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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