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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훈련원] 경정선수 후보생 모집. 선발 공고
대한자전거연맹 2016-09-01 조회수: 4626
첨부파일 붙임1. 모집전단.pdf
붙임2. 제15기 경정선수후보생 모집공고 자료.hwp

제15기 경정선수 후보생 모집․선발 공고

 


1. 모집인원 : 00명(남, 여)

 


2.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가. 응시자격

o 대한민국 국민인 자

o 청력, 혈압이 정상인 자

o 경주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질환이 없는 자

o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이나 상처 등이 없는 자

o 정신질환, 간질, 기타 신경장애가 없는 자

o 경륜ㆍ경정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경륜경정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신체조건

o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1986.08.23. 이후 출생 )

o 신 장 : 175cm 이하

o 체 중 : 68kg 이하

o 시 력 : 양안의 나안시력이 0.8 이상으로 색맹이 아닌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6. 8. 22(월)∼10. 07(금)

나. 응시원서 교부: 경륜경정사업본부 (www.krace.or.kr)에서 다운로드

다. 원 서 접 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o 접속방법 : www.krace.or.kr 접속 - 메인화면 상단중앙 - 경륜․경정훈련원 -

                     경정훈련원 - 좌측 중앙 후보생모집안내 - 응시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라. 우편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o 주 소 : 400-340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 19-122번지 경정훈련원 (응시원서 재중)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제출시

o 응시원서(소정양식) : 사진 3매 첨부(최근 3개월 이내 촬영 칼라 3cm × 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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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o 주민등록 등․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병역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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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o 이 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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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o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고졸 예정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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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o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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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o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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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o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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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o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중졸자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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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o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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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o 개인신용정보제출〔(주)한국신용정보 발행〕

-------------------

1부

 


5. 선발일정
(경륜경정사업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시험과목

일 자

장 소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및 자격심사

2016.10.21(금)

-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일반상식(40문항)/고졸수준

성실성, 사회성, 책임감 등

2016.10.28(금)

경정훈련원

2차

합격자 발표

¤ 경륜경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 개별 유선통보

2016.11.04(금)

-

3차 기초체력검사

(신 체 검 사)

¤ 악력,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전신반응, 좌전굴, 제자리높이뛰기,

각근력, 스텝테스트

(신장, 체중, 시력, 색맹, 청력, 심전도, 혈압)

2016.11.11(금)

국민체력센터

(올림픽공원내)

3차

합격자 발표

¤ 경륜경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 개별 유선통보

2016.11.25(금)

-

면 접

¤ 프로선수로서의 적격성 여부

2016.12.16(금)

경정훈련원

최종 합격자

발 표

¤ 경륜경정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재

- 개별 유선통보

2016.12.23(금)

-


6. 수험생 준비물

o 기초체력검사 : 운동복, 운동화

 

7.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

o 교육예정기간 : 2017년 2월∼2018. 7월(18개월)

   ※ 상세 교육일정은 추후 결정 예정

o 주5일(화∼토요일) 합숙훈련을 통한 학과 및 실기교육 실시

   ※ 교육 시작 및 졸업 약 1개월간 주말 외박 제한 및 기타 교육일정에 따라

       외출외박 제한 가능

o 육 수료 후 경륜․경정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거쳐 경정선수 자격 부여

 

8. 기 타

o 졸업정원제 시행에 따른 교육기간 중 기량하위자, 교육성적 미달자 또는

  경정훈련원운영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 퇴교 될 수 있음.

   - 기량하위자 경우 교육훈련 기간 중 중간평가 실시를 통해 선발인원 20%내외 퇴교.

o 교육훈련 기간에 중간·졸업평가 실시

o 교육기간 중 신체이상, 규칙위반, 체중증가 등의 사유로 교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생은 퇴교 조치

o 교육비 일부 본인부담 : 식비, 피복비, 교재비 등

   - 입학 시 교육비는 분납 가능(2회)

   - 교육기간 중 퇴교한 후보생의 교육비는 일할 계산 환불

o 공고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발표는 경륜경정사업본부 홈페이지

   (www.krace.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경정훈련원(032-742-1303,1309)

   ※ 경정선수는 근로자가 아니며,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정선수는 일반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붙임1. 모집전단 1부.

    붙임2. 제15기 경정선수후보생 모집공고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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