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연맹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 뷰
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학교장 확인서」도입개요
대한자전거연맹 2017-03-03 조회수: 26070
첨부파일 학교장 확인서 양식.hwp

1

개 요

 

도입취지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최저학력제 적용 강화

적용시기 : 2017학년도부터

적용대상 : ··고 학생선수

주요내용 : 2017학년 이후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출전 시, 종목별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 준수를 위해 *학교장 확인서를 신설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해당 경기단체에 제출 의무화

*학교장 확인서: 해당 학교의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참가한 횟수와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했는지 또는 미 도달 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양식 별첨참조)

관계기관 협조사항

- 단위학교 : 전국대회 참가신청 시, 학교장 확인서필수 제출

- 경기단체

대회 개최 시, 대회요강에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 준수 내용 반영

▴「학교장 확인서미 제출 시, 참가신청 미승인에 관한 안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꿈나무·유소년 등 국가대표 훈련은 방학기간 실시

 

2

교육부 지침 (최저학력제 및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최저학력제

추진배경 :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적용학년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적용교과 : ·중학교(5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3과목) - 국어, 영어, 사회

최저학력기준 :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

* (예시) ○○과목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70점일 때, 50%(35), 40%(28), 30%(21)

적용시험 :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

- 시도교육청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

* 최저학력기준 미도달의 경우, 중학교(5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 20시간씩 운영하여 60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 e-school 시스템 구축 후 적극 활용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제한횟수 : 종목별 대회기간을 고려하여 참가횟수 2~4/ 제한

-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계획 수립 시, 대회참가 계획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 남자축구 : 초중고 주말리그 외 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연 2회로 제한(방학 중 대회 포함)

* 여자축구 : 방학 중 대회 참가는 연간 전국대회 참가횟수에 미포함

대회일수

 

제한

12

35

6일 이상

53

종목

(13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 철인3,택견, 공수도, 골프()

 

 

(31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골프(·), 근대5, 수상스키, 보디빌딩, 세팍타크로, 우슈,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켈레톤

(10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축구()

 

(1종목)

축구()

 

 

 

 

 

 

참가횟수 제한

연간 4회 이하

(체고 5회 이하)

연간 3회 이하 (체고 4회 이하)

* 참가횟수는 선수별로 계산

연간 2회 이하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제한 예외(참가횟수 미포함)

- 학교장 확인 : 국가대표 선발대회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방학 중 참가대회

* 해당학교의 방학기간에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기간이 2/3이상 중복되는 경우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횟수에 미포함(참가기간이 2일이고, 1일 중복되는 경우도 미포함)

 

국가대표 선발대회 : 대회명에 국가대표 선발대회임을 명시하고, 단체

장이 일정한 참가자격을 부여한 대회


- 오직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단일대회일 경우 참가횟수에서 제외


· (대회명) ‘00 국가대표 선발전’ : 참가횟수 제외


· (대회명) ‘00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겸 제00회 선수권대회’ : 참가횟수 포함

국제경기대회 :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국내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는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등으로 선발되지 않고, 학생선수 개인적 희망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

우는 참가횟수에 포함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방학 중 참가 대회 (봄 방학 포함)


- 해당학교의 방학기간에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기간이 2/3이상 중복되는 경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횟수미포함


무제-1.jpg


   

참가기간이 2일이고 1일 중복되는 경우도 참가횟수에 미포함


학기 중 주말, 공휴일에 참가하는 대회는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여 횟수에 포함


 학교장 추천서는 스캔 후 대회참가신청 시 파일첨부를 해야 대회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게시판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7 China Track Cup 초청 알림
다음글 2017년 유소년 자전거선수 육성지원 사업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