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전국대회 참가「학교장 확인서」도입개요 대한자전거연맹 2017-03-03 조회수: 26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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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교장 확인서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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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취지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및 최저학력제 적용 강화 ❍ 적용시기 : 2017학년도부터 ❍ 적용대상 : 초·중·고 학생선수 ❍ 주요내용 : 2017학년 이후 학생선수가 전국대회에 출전 시, 종목별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 준수를 위해 *「학교장 확인서」를 신설하여 참가신청서와 함께 해당 경기단체에 제출 의무화
❍ 관계기관 협조사항 - 단위학교 : 전국대회 참가신청 시, 「학교장 확인서」필수 제출 - 경기단체 ▴ 대회 개최 시, 대회요강에 참가횟수 및 최저학력 준수 내용 반영 ▴「학교장 확인서」미 제출 시, 참가신청 미승인에 관한 안내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꿈나무·유소년 등 국가대표 훈련은 방학기간 실시
□ 최저학력제 ❍ 추진배경 : 학생선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 적용학년 :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적용교과 : 초·중학교(5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고등학교(3과목) - 국어, 영어, 사회 ❍ 최저학력기준 : 초등학교 5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 *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 * (예시) ○○과목 해당학년 평균성적이 70점일 때, 50%(35점), 40%(28점), 30%(21점) ❍ 적용시험 : 매 학기말 고사(이론시험+수행평가)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 - 시도교육청 :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대상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의무화 * 최저학력기준 미도달의 경우, 중학교(5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교(3교과)는 20시간씩 운영하여 총 60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 e-school 시스템 구축 후 적극 활용 □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 ❍ 제한횟수 : 종목별 대회기간을 고려하여 참가횟수 2~4회/년 제한 -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계획 수립 시, 대회참가 계획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운영 * 남자축구 : 초중고 주말리그 외 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연 2회로 제한(방학 중 대회 포함) * 여자축구 : 방학 중 대회 참가는 연간 전국대회 참가횟수에 미포함
❍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제한 예외(참가횟수 미포함) - 학교장 확인 : ▴국가대표 선발대회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방학 중 참가대회
※ 학교장 추천서는 스캔 후 대회참가신청 시 파일첨부를 해야 대회참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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