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교육부 2017-04-11 조회수: 10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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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체육특기자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 및 진로?진학지원을 통해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으로 학교체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은 체육특기자가 초중등 학교부터 대학까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체육특기자 부정 입학을 근절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기초 학습역량이 부족하여 사회 부적응자로 전락하는 문제점 등을 예방하고 다양한 진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고등학교 분야〕 □ 체육특기자의 수업 참여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보충학습을 제공한다.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원칙을 준수하고, 훈련장소가 교내에 없어 정규수업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 보충학습 제공, 출결처리,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체육특기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수업(e-school)을 활용하여 보충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부터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내신 성적 또는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수업일수의 1/3까지 대회참가 일수를 허용한다.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대회(훈련)참가 시에는 ‘출석인정결석’ 을 수업 일수의 3분의 1까지 허용할 예정이다. - 단, 2017학년도에 한해 현행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은 유지하되 방과 후, 주말, 공휴일 대회 참가는 전국대회 참가횟수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는 전국(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 (미국)고등학교 대회 출전규정(NFHS) : 시즌 개최 전 학기를 이수하고 최소과목 평균점수2.0(Co)이 되는 선수에 한해 공식경기 참가 허용 □ 학생선수 진로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진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체육 분야 대학진학 및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등 체육특기자 진로·진학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체육중점학급 운영,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체육고), 체육계열 진로 교육을 위한 꿈끼 한마당 개최 등 〔대입 체육특기자 전형 분야〕 □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진학을 지원하는 한편, 체육특기자 부정입학을 근절하기 위해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선한다. □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하여, 초중고 학생선수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고, 대학 수업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2020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규정) * 교과성적 및 출석을 반영하되, 반영비율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 □ 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학생?학부모가 선발기준 및 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자의적 전형 운영을 예방한다. 이를 위해 모집인원을 명시*하고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하며, 면접·실기평가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2020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 규정) * 단체종목은 포지션별 모집인원,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하되, 세부사항은 대학이 정함 ** 3명 이상으로 평가위원 구성. 1/3 이상은 타 대학 교수로 구성하며, 타학과 교수나 입학사정관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거나 참관 ? 또한, 지원자의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회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단체종목에서 개인 경기실적 지표를 마련하며, 개인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종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 (’16) 축구, 야구, 농구 → (’17) 핸드볼, 럭비, 아이스하키 등 순차적 확대(문체부) □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전형 서류의 보존기간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형 개선정도를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문체부) 운동부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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