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반기 국방부 주관 전문군무경력관 및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 공고 대한자전거연맹 2020-01-23 조회수: 3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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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20년 전반기 국방부 주관 전문군무경력관 및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 공고_최종(사이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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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반기 국방부 주관 전문군무경력관 및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 공고를 게시하오니 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용직위별 응시요건 ※ 전역군인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직위별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역한 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예시 : ’20.4.1.임용의 경우 ’17.4.2.이후 전역자만 해당) ※ 근무경력 기간은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 학위 소지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국문 논문 초록 및 목차 제출 필요 (단, 논문 제출 없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함)
2. 임용기간 (1) 전문군무경력관 : 정년까지 근무(60세) (2) 일반임기제 군무원 :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횟수 및 기간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설정 및 연장이 가능함 * 성과가 탁월한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5년의 근무 기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단위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직제 개편에 따라 해당직위가 폐지될 경우 면직될 수 있으며, 근무 예정지역 및 임용예정일은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3. 필수 응시요건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②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④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2)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자 (3)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4)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4. 시험방법 ※ 공공분야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출신학교명, 신체조건(키‧체중, 용모(사진))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면접시험에서 시험위원에게 채용과 관계없는 응시자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다만,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체조건‧학력 기재 요구 가능 (1) 제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 응시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5명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제2차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실기시험 - 대상직위 : 국군간호사관학교 간호학교수(전문군무경력관) - 평가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구강의” 평가로 강의준비(20%), 과목지식(40%), 교수기법(40%)의 세 가지 요소 종합평가 - 합격기준 : 채용직위별 종합평가 평균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높은 점수 순 3명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함 ※ 선발예정인원(3명 이내)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응시기회 부여 ∙ 면접시험: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제21조(면접시험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 5.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시험실시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 공지 ※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6. 제출서류(아래의 (1)~(7)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1) 응시원서 1부(붙임1) * 반드시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우체국 등에서 구입)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는 7,000원) (2) 제출하는 응시요건 증빙자료 목록 1부(붙임2) (3) 주요업적기술서 5부(붙임3)(별도로 정해진 양식 없음) ① 작성내용 : 채용직위와 관련된 응시자의 업무실적을 기술 ② 작성분량 : A4 용지 2매 이내 (4) 응시요건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증명서 등)1부 ※ 경력증명서에서 응시요건과 관련되는 경력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 ※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학위증명서에는 전공분야(세부전공)가 표시되어야 함. ※ 외국에서 발행한 서류(학위, 자격증 및 근무경력증명서 등)는 국내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 (5) 학위논문 국문 목차‧초록 1부(석사·박사 응시요건 응시자에 한함) ※ 논문 제출 없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 (6) 제출자료 검증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4) (7) 시험응시표 수령(수신)을 위한 반신용 일반편지봉투 1부 ※ 봉투 겉면에 ‘등기발송용 우표’ 부착 및 응시표를 수령할 ‘주소’ 기재 7. 신원조사용 제출 서류(근거 : 국방부훈령 제2319호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조) ※ 채용직위는 조기 충원이 필요한 직위로서, 신속한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다음 신원조사용 서류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8. 응시원서 제출 서류 및 신원조사용 제출 서류 제출방법 (1) 제출기간 : '20. 2. 4.(화) ∼ '20. 2. 6.(목) (2) 제출방법 :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20.2.6.(목)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 직접방문, 기간이 경과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송함. ※ 응시원서 등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고, 반드시 정부수입인지 첨부 (제출 기한 내 수입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효처리함) (3) 제출주소 : (우편번호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담당 앞 ※ 봉투 규격은 일반 서류봉투 규격(24.5cm×33.5cm)을 준수 ※ 응시표 수령을 위해 반드시 반신용 일반 편지봉투 동봉 (봉투 겉면에 등기발송용 우표 부착 및 응시표를 수령할 주소 기재) 9. 기타 사항 (1)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접시험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임용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자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3)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응시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4) 기타문의 :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02-748-5297, 5298, 5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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