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팀 의무트레이너 공개채용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0-05-28 조회수: 5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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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가대표 의무트레이너 응시원서.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
(사)대한자전거연맹에서는 국가대표팀 의무트레이너를 아래와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분야: 자전거 국가대표팀 의무트레이너
2. 채용인원: 의무트레이너 1명
3. 직 종: 계약직
4. 근무지 및 조건 - 근 무 지 : 진천국가대표 선수촌 및 국내 • 외 훈련지 - 근무기간 : 2020. 7. 1. ~ 12. 31. (6개월) - 근무수당 : 월 2,950,000원(세전) ※사업소득세 개인부담
5. 근무내용 - 스포츠마사지, 테이핑 등의 업무 -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6. 자격요건 - 남ㆍ녀 구분 없음 - 의무 트레이너 관련 자격증(물리치료사 면허증 등) 소지자로 업무수행 가능자(경력자 우대) -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건강운동관리사,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영어능력 우수자 우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체육회 및 본 연맹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의무 트레이너가 폭력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다만, 상기 3)의 사유로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의무트레이너가 될 수 없다 5)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의무 트레이너가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다만, 본 5)의 사유로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의무 트레이너가 될 수 없다 6) 대한체육회 및 본 연맹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국가대표 훈련비 횡령)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7.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문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문서) 1부 - 관련 면허/자격증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1부(해당자)
8. 전형절차 - 서류접수 : 2020. 6. 1.(월) ~ 6. 12.(금)까지 - 면접일정 : 2020. 6. 23.(화) / 강원도 양양종합스포츠타운 ※ 면접대상자는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9. 접수처 및 문의 - 문의처 : 대한자전거연맹 사무국 / 02-420-4247(내선 2번) - 접수방법 : 이메일 송부 - 이메일 : cycling.olivia@sports.or.kr
10.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ㆍ변조에 의한 합격은 취소되며, 작성오류에 의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채용 확정 후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별도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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