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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심판 등록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0-10-12 조회수: 3209
첨부파일 1. 심판_등록신청(사용자)_매뉴얼.pdf

1.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이 2019. 1. 31 개정되었습니다.


2. 제4장  지도자·심판 등록
   제30조(등록 및 신청)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한다. [시행일: 2020.1.1.]

   ...

   제32조(심판 등록 절차) 회원종목단체의 심판 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에 등록을 신청한다.
    2. 회원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한다. [시행일: 2020.1.1.]


3. 부  칙 (2020. 9.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연맹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등록유효 기간 예외) 대한체육회장 및 연맹 회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인 후보자 추천시까지 경기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하여

   회장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인단 자격이 있다.

 

4. 이에따라 우리 연맹에서는 심판위원 분들의 경기인 등록을 안내하오니 첨부된 매뉴얼 참고하시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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