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안내 (유급 관련) 대한자전거연맹 2020-10-12 조회수: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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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이 2019. 1. 31.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2. 이에따라 대한자전거연맹에서는 2020. 2. 17.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전부개정 되었습니다.
3. 제2장 전문선수 등록 ... 제13조(학제와의 관계)① 학교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전문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등록구분에 따른 연령과 학제가 다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등록하고, 소속 학교의 학제 기준의 부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령 차이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유급 또는 재수한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2. 부상,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유급하여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특성을고려하여 제한하는 경우 제외) 3.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유급한 경우 4. 입학연기자 또는 조기입학자로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한 경우 ②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해당 학교 급의 최종학년도 졸업 또는 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4. 우리 연맹에서는 위와같이 안내하오니, 각 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인 등록규정은 연맹 홈페이지 자료실-정관ㆍ제규정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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