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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노무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1-08-23 조회수: 3049

대한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노무자문서비스 개요

 

 ㅇ 지원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지도자, 운영 담당자

 ㅇ 지원기간: 2021. 8. ~ 2022. 2.(7개월 간)

 ㅇ 지원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간 문의사항 자문

  - 선수단 계약서 작성 간 조정 사항, 유의사항 자문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 활동 간 발생하는 각종 노무관련 문의사항 자문

   · 지도자, 선수의 불합리한 근무 여건에 대한 법령 위반 소지 해석

     ※ ,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하여는 노무 자문을 지원하지 않음

 ㅇ 자문 절차: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lsp@sports.or.kr)으로 자문사항 제출

                   (메일본문에 소속, 성명, 연락처, 자문내용 기재 *별도양식 없음)

  - 일주일 단위 자문 요청, 회신을 통한 자문 실시  

 

자문 요청 ▶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대한체육회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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