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노무자문서비스 실시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1-08-23 조회수: 3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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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함을 안내합니다.
□ 노무자문서비스 개요
ㅇ 지원대상: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지도자, 운영 담당자 ㅇ 지원기간: 2021. 8. ~ 2022. 2.(7개월 간) ㅇ 지원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도입 간 문의사항 자문 - 선수단 계약서 작성 간 조정 사항, 유의사항 자문 -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 활동 간 발생하는 각종 노무관련 문의사항 자문 · 지도자, 선수의 불합리한 근무 여건에 대한 법령 위반 소지 해석 ※ 단,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내용에 대하여는 노무 자문을 지원하지 않음 ㅇ 자문 절차: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 전자우편(lsp@sports.or.kr)으로 자문사항 제출 (메일본문에 소속, 성명, 연락처, 자문내용 기재 *별도양식 없음)
- 일주일 단위 자문 요청, 회신을 통한 자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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