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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2027년 의무사항)대한자전거연맹 지도자 등록 자격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1-11-24 조회수: 562089
첨부파일 06-1. 경기인등록 규정 (2021.02.01. 개정).pdf

대한자전거연맹 경기인등록규정 제4장 30조(등록자격)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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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지도자의 등록자격은 연맹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심판 등록은 당해연도 심판 연수회를 수료한 자로 한한다. 

③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선수관리담당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연맹이 인정하는 자격 * UCI Coaching Lv.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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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지도자로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년 2026년까지 의무보유에 대한 규정 적용에 있어 현재 계도기간을 적용 중에 있습니다. 

 

2024년 2027년 1월 1일부터 대한자전거연맹 지도자 등록 시 문체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또는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해야함에 따라 2027년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자격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선수관리담당자의 경우 지도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나 위의 자격을 보유한 팀 내 소속된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의 경우 반드시 매년 선수관리담당자로서 의무 등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제도안내: 체육지도자연수 (ksp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