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2027년 의무사항)대한자전거연맹 지도자 등록 자격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1-11-24 조회수: 56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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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6-1. 경기인등록 규정 (2021.02.01. 개정).pdf |
대한자전거연맹 경기인등록규정 제4장 30조(등록자격)에 따라서 ----------------------------------------------------------------------------------------------------------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지도자의 등록자격은 연맹에서 별도로 정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등록을 하여야 한다. 심판 등록은 당해연도 심판 연수회를 수료한 자로 한한다. ③ 선수관리담당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 매년 선수관리담당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간호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4. 기타연맹이 인정하는 자격 * UCI Coaching Lv.1이상 ---------------------------------------------------------------------------------------------------------- 매년 지도자로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② 또한, 선수관리담당자의 경우 지도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나 위의 자격을 보유한 팀 내 소속된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의 경우 반드시 매년 선수관리담당자로서 의무 등록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시험 제도안내: 체육지도자연수 (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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