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행 학교폭력 가해학생선수 대회참가제한 관련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1-12-03 조회수: 546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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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 1.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hwp 첨부 2. 학폭가해선수 대회참가 제한 제도 관련 FAQ.hwp 12.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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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4197(2021.9.08.)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4929(2021.9.13.)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6268(2021.11.05.)
1. 2021년도 제4차 경기운영위원회(2021.12.01.)에서 보고 완료된 사항으로서 2022년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한자전거연맹 주최/주관대회의 경우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를 선수 본인 작성 후 지도자(또는 학부모)에게 확인받아 모두 제출하여야 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2. 2022년도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본인의 대회참가 제한기간 동안의 대회참가이력과 실적이 모두 삭제되며, 부정선수로 판단될 시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1조 제3항)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1.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1부. 2. 학폭가해선수 대회참가 제한 제도 관련 FAQ 1부.
* 국가대표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결격사유) 4, 5항에 의거 폭력행위로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및 임원, 트레이너가 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국가대표 및 임원, 트레이너가 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