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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행 학교폭력 가해학생선수 대회참가제한 관련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1-12-03 조회수: 546859
첨부파일 첨부 1.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hwp
첨부 2. 학폭가해선수 대회참가 제한 제도 관련 FAQ.hwp
12.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pdf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4197(2021.9.08.)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4929(2021.9.13.)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6268(2021.11.05.)

 

1. 2021년도 제4차 경기운영위원회(2021.12.01.)에서 보고 완료된 사항으로서 2022년도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한자전거연맹 주최/주관대회의 경우 의무적으로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를 선수 본인 작성 후 지도자(또는 학부모)에게 확인받아 모두 제출하여야 대회 출전이 가능합니다.

 

2. 2022년도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아래의 표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2022

2023

2024

2025

19세이하부

20세이하선수

21세이하선수

22세이하선수

23세이하선수

 ※ 제출방법 대회참가신청시 실시하며 자세한 방법은 추후 공지

 

3.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본인의 대회참가 제한기간 동안의 대회참가이력과 실적이 모두 삭제되며, 부정선수로 판단될 시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1조 제3항)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 1.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1부.

       2. 학폭가해선수 대회참가 제한 제도 관련 FAQ 1부. 

 

* 국가대표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결격사유) 4, 5항에 의거 폭력행위로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및 임원, 트레이너가 될 수 없으며, 1년 미만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국가대표 및 임원, 트레이너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