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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1-12-14 조회수: 9595
첨부파일 [붙임]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계획.hwp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법령 개정 사항을 알리고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ㅇ 교육대상:전국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운영인력, 지도자, 선수)

 ㅇ 교육과정(8개 과목) - 직무교육 4개 과목, 교양과목 1개과목이상 필수 수강

 

직무

교양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운영규정 및

합숙소관리규정

표준근로계약서

스포츠인권보호

멘탈관리

동기부여

지도자 훈련

선수 경력관리

영상시간

1시간

2시간

2사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운영인력

-

-

지도자

-

선수

-

 

 ㅇ 교육기간(): 2021.12.23.() ~ 2022.02.18.(

 ㅇ 교육방식: 마이박스(http://naver.me/Ftw6bkJq) 에서 교육영상 다운로드 및 교육 실시

    * 개인별 자체학습 필요 시 직장운동경기부 관계자 교육 전용 LMS 가입 후 지속 수강 가능 (https://wstedu.ezcampus.me)

 ㅇ 교육신청: 2021. 12. 22.까지 온라인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

     ※ 온라인신청서 접수https://ko.research.net/r/2021wstapplication

    (교육신청인원이 초과되는 경우, 1차 작성완료 후 2차 작성. 1차신청인원 외 추가인원기재)

     ※ 명단 미제출시 해당 단체 교육 미이수 처리

 ㅇ 교육이력관리: 붙임 파일 내 별첨1. 교육이수확인서 작성 및 2022. 2. 20.()까지 교육실적 전자우편 제출 (pjh@ifcg.co.kr)


 

향후 사업 안내

 ㅇ 우수운영단체 포상

 - 포상대상: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팀

 - 포상규모: 200백만원(팀 당 포상금액 최대 30백만원)

 - 포상단체 심사 점수 15(100)을 본 교육과 관련하여 배점할 예정

 

 

※ 세부 교육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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