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 등 징계 이력 확인 알림. 대한자전거연맹 2022-01-28 조회수: 1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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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체육지도자 등 채용 계약 시 징계 이력 확인 안내.pdf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안내(스포츠윤리센터).pdf |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376호(2022.01.25.)관련입니다. 2.「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 13에 의거, 2021.6.9.부터 체육회등의 장은 체육지도자와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동법 제18조의13 제1항에 따라 징계정보 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또한 동 조항이 2022년 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2022년 8월 11일부터 체육회 등의 장은 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선수, 심판 및 임직원과의 채용 계약(재계약 포함)체결 시에도 징계 이력을 확인하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4. 이에 시․도체육회에서는 회원단체(시군구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 등)에도 안내하여 개정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및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안내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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