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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2-08-10 조회수: 537736
첨부파일 붙임1. 문화체육관광부 협조문서.pdf
붙임2. 확인서 발급 안내문.hwp
붙임3. 신청서류 양식.hwp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오는 2022년 8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의거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대상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발급 배경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

(2022. 8. 11.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등이라 한다)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 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발급 대상 

 ㅇ (의무 발급 대상)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최종합격, 재계약 포함)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 개정 법령 시행일(’22.8.11.) 이후 채용공고가 게재된 경우

 

□ 징계확인 절차

 - (채용예정자→채용기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양식(붙임3) 작성 후 제출 

 - (채용기관→스포츠윤리센터) 신청양식 취합 후 공문을 통해 발급 신청

 - (스포츠윤리센터→채용기관) 징계 이력 확인 후 확인서 발급 

 

 

문의: 스포츠윤리센터 사업기획팀 (02-6220-1397,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