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2-08-10 조회수: 537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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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문화체육관광부 협조문서.pdf 붙임2. 확인서 발급 안내문.hwp 붙임3. 신청서류 양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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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오는 2022년 8월 1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의거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대상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발급 배경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④항에 따라 체육회등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 채용계약(재계약 포함) 시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의무화
□ 발급 대상 ㅇ (의무 발급 대상) 체육회 등*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최종합격, 재계약 포함) *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 개정 법령 시행일(’22.8.11.) 이후 채용공고가 게재된 경우
□ 징계확인 절차 - (채용예정자→채용기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양식(붙임3) 작성 후 제출 - (채용기관→스포츠윤리센터) 신청양식 취합 후 공문을 통해 발급 신청 - (스포츠윤리센터→채용기관) 징계 이력 확인 후 확인서 발급
문의: 스포츠윤리센터 사업기획팀 (02-6220-1397, 1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