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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및 부회장 인준 절차 안내(2025.02. 기준) 대한자전거연맹 2022-11-11 조회수: 62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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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 연맹체 회장 인준 필요서류 및 부회장 인준서류 안내.hwp 양식1. (공통) 임원인준 요청사항(한글).hwp 양식2. (공통)임원인준 요청 세부사항(엑셀).xlsx 양식3. 회장 취임 승낙서.hwp 양식4. 후보자 등록 신청서.hwp 양식5. (회장 후보자)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hwp 양식6. (회장 후보자)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hwp 양식7. 회장 인준 대상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 양식8. 회장 후보자 추천서(연맹체 임원).hwp 임원1. 임원 취임 승낙서.hwp 임원2.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hwp 임원3.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hwp 임원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양식).hwp 임원5. 전체 임원 선임 명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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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인준 절차 1) 전국규모연맹체 정관에 따라 회장 선거 진행 (대한사이클연맹의 전국규모연맹체 규정이 2022. 02. 04.일자로 전부 개정되었으니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연맹체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연맹체 정관 개정 요망) 2) 총회(이사총회)를 통한 회장 선거로 당선인 선출 3) 회장 인준 필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사이클연맹으로 회장 인준 요청 4) 대한사이클연맹의 인준에 따라 회장 선임 ** 대한사이클연맹의 전국규모연맹체 규정이 2022. 02. 04.일자로 전부 개정되었으니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연맹체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연맹체 정관 개정 요망※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인준 필요서류
※ 전국규모연맹체 회장 인준 필요 서류
1. 회장 인준 요청 공문 2. 양식1. (공통) 임원 인준 요청 사항 (한글) 3. 양식2. (공통) 임원인준 요청 세부 사항(엑셀) 4. 양식3. 회장 취임 승낙서 5. 회장 선거 관련 회의록 - 회장 선출을 위한 사전 회의 혹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 선거일 공고 및 후보자 등록 공고 6. 회장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 - 양식4: 후보자 등록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_필수 - 피성년후견인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_필수 - 양식5: (회장후보자)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양식6: (회장후보자)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00연맹 회장선거관리 위원회 앞으로 회장후보자가 속해있던 00연맹이 발행) - 양식7: 회장 인준 대상자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양식8: 연맹체 임원 3인의 추천서, - 이력서 – 경력사항에서 체육단체 임원 경력을 기한 포함해서 자세히 기술 7. 총회(이사총회) 회의록 - 회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투표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
※ 전국규모연맹체 부회장 인준 필요 서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인준이 필요하지 않으며 연임하는 임원이 아닐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임원선임 명단 보고로 대체함
1. 임원 인준 동의 요청 공문 . 2. 양식1. (공통) 임원 인준 요청 사항 (한글) 3. 양식2. (공통) 임원인준 요청 세부 사항(엑셀) 4 총회 회의록 –임원 선임 내용 포함 5. 임원1. 임원 취임 승낙서 7. 임원2 :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8. 임원3 :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9. 임원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6. 이력서 (개인별) 7. 임원5: 전체 임원 선임명단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선임 임원의 현황은 변경내용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공문으로 대한사이클연맹에 보고요망
연임 관련 안내 * 연임하는 임원(회장 당선인 포함)의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임원 연임제한 예외인정 심의 결과를 포함해야함 * 전국규모연맹체의 경우 대한사이클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임원 연임제한 예외인정 심의
대한사이클연맹 정관 제25조의2(연임 횟수의 산정)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체육회 다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1. 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부회장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사 및 감사(회계감사 제외)의 연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③ 제25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를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 ④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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