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연맹소식  >  공지사항

게시판 뷰
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확대시행에 따른 제도안내 및 참여형 캠페인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2-11-23 조회수: 41920
첨부파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통합본.pdf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체육시설.pdf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11.1)(환경부).pdf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참여형 캠페인 홍보자료(현장방문 리플릿).zip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통합본_1.jpg


ㅇ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및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2.11.24.부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됩니다.


  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금지) 추가


      ※ 관람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응원용품은 규제제외


  나. 체육시설 내에 입점한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종 등은 관련업종 규제 적용

 

 

ㅇ 환경부는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게시판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22년 12월 국가대표 강화훈련 실시 알림
다음글 2022 클린심판아카데미 홈커밍데이 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