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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확대시행에 따른 제도안내 및 참여형 캠페인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2-11-23 조회수: 41904
첨부파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통합본.pdf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체육시설.pdf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11.1)(환경부).pdf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참여형 캠페인 홍보자료(현장방문 리플릿).zip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_통합본_1.jpg


ㅇ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및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2.11.24.부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됩니다.


  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금지) 추가


      ※ 관람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응원용품은 규제제외


  나. 체육시설 내에 입점한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종 등은 관련업종 규제 적용

 

 

ㅇ 환경부는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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